명예훼손죄의 정의[1]
추천 0 | 조회 260 | 번호 3327873 | 2011.03.29 23:17 oceanmarine (ocean***)
<P>&nbsp;도둑놈이 지나가고있다.</P> <P>"저놈 도둑놈이다'라고 누가 소리쳤다. 경찰이 왔다. 그도둑놈을 잡고보니 옛날에 도둑질한 사실이 있었고 이미 처벌받은 도둑놈이다.</P> <P>형법 제307조 사실을 직시하여 사람(도둑놈)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P> <P>분명한 명예 훼손죄이다.</P> <P>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을 들고 가고있다.</P> <P>"저놈 도둑놈이다" 경찰이 잡고보니 현재 도둑질한 물건이고 그 도둑놈은&nbsp; 체포되었다.</P> <P>소리친&nbsp; 사람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P> <P>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이 면죄된다.</P> <P>일단 "도둑야" 하고 소리친 사람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P> <P>삼영이엔씨 국립해양조사원 전자해도를 불법복제를 했든, 비슷하게 만들었든(간이 전자해도라고 궁색한 주장)&nbsp;간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없이 길이 약460m 방파제를 표기하지 않은 엉터리 가짜전자해도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전자해도라고 속이고 팔았다.</P> <P>이에 항의하는 소비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P> <P>도둑놈이 도둑질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도둑야" 소리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P> <P>소도둑놈이 새끼줄을 길에서 주웠는데 거기에 소가 달려 있드라 라고 하는 도둑놈의 궁색한 변명이 생각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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