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성에너지 가스 검침원이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마당에서 가스 검침을 하다가 이 주택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 A씨에게 발각됐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