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추천 0 | 조회 2281 | 번호 12638718 | 2019.10.02 09:43 권송주 (kwonson***)
경찰공무원은 범인체포나 교통단속, 주요 인사 경호, 대테러 작전 수행 등에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지만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과 순찰활동도 직무에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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