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직장인들을 위한 공돈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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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It is good to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라는 외국속담이 있다. "해가 나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라는 뜻으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의 속담이다. 비가오고 있는데 누가 건초를 말리겠는가? 그만큼 해야할 시간을 놓치면 안된다는 시기와 적당한 시간의 활용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는 속담이다. 2002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6월의 월드컵의 환희가 지나고 벌써 겨울의 문턱에 와있다. 매년 이맘때면 모든직장인들의 관심은 연말정산으로 옮겨지기 마련이다. 이에 본지면을 빌어 지금이라도 가입할만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이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혜택이 있던 개인연금신탁상품이 연금저축으로 명칭이 바뀌어 새롭게 판매되고 있다. 기존의 개인연금신탁가입자도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잘만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으로 활용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연금저축의 특징은 역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간 적립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며 거듭 강조하지만 기존의 개인연금신탁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또한 예금자보호상품이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가입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기존의 개인연금신탁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첫째로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공제한도가 납입액의 100%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개인연금신탁은 소득공제한도가 납입금액의 40%로 최고 72만원(180만원가입해야 가능)인것에 비하면 소득공제한도가 크게 늘어났다. 둘째로 소득공제금액과 이자소득에 대해 연금지급시 과세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개인연금신탁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신탁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주민세포함)를 과세한다.이점은 지난 8월 28일 정부의 2002년 세제 개편안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기존 11%를 받았으나 이번에 인하하게 되었고 이점 외에도 연금저축은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240만원 이내 납임금액은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 과세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제로 소득 공제 받은 부분만 과세가 된다. 또한 연금소득세율이 올해부터 11%에서 5.5%로 내린 것 외에 내년부터는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에서 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가입시 약점으로 부각되던 과세 및 수수료부담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연금신탁의 가입자의 경우 새로 연금저축을 가입시 최대 연 312만원(72만원 +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더불어 연말정산을 겨냥한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절세상품으로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유익한 상품으로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25.7평)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위한 자유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약 25.7평이하의 1주택소유자가 가입대상으로 가입기간은 7년이상이며 매월 1만원~10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며 이자소득세(이자금액의 16.5%) 비과세 (2003년말까지 가입자에 한하여 7년이상 가입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연간 납입액의 40%범위내, 최고 3백만원까지)혜택을 감안하면 활용할만한 상품이라고 생각된다. 단 여기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소유자라야 가능하다. 상기 금융상품 이외에 연말정산 관련 최근에 바뀐 제 규정등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3년이 연장된 점이다. 올 11월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지금보다 오를 전망이다.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당해년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를 올해 11월까지 700만원을 결제한 직장인이라면 700만원-300만원(연봉 3,000만원의 10%)의 결과인 400만원에서 20%인 80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받을수있다.80만원을 공제한 뒤 연봉에 적용되는 세율인 30%를 감안하여 약 24만원의 연말정산 절약금액을 얻을수있다.EH한 12월 이후 사용하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따라서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것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겨냥한 또하나의 재테크라 하겠다. 이렇듯 얼마남지않은 올해의 풍요로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대비한 단기전략을 세워놓는게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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