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이것만은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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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거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아냐?" "글쎄...아직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는데? 기다려보지...뭐.." 이런 대화에 동참하신적 있으세요? 12월도 어느사이 중순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과연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거라 생각하며 팔짱끼고 기다리고 계실건가요? 은행평균 신규금리가 4%대로 떨어진 마당에 이제는 예적금신규 금리가 올라갈때까지 넋놓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조금만 신경쓰고 관심을 가지면 짭짤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차중 꼭 챙겨야할것들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1년동안 받은 급여를 합산한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감안한 산출세액과 실제로 1년동안 부담한 세금을 비교한후 더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낸 세금은 추가납부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중에 으뜸은 역시 신용카드의 사용을 꼽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액의 10%인 300만원을 사용액인 1,000만원에서 차감한후 다시 20%를 곱하여 140만원이 나오는데 소득공제 대상금액 140만원은 올해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전액 공제를 받을수가 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는 사용금액, 각종 보험료(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고용보험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 등록금, 보육비용 등 공납금,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포함), 가스료, TV 시청료(유선, 케이블 TV포함)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연말정산 절세요령중 두 번째는 같이 사는 배우자 형제 자매 입양자 자식(미혼) 부모·조부모·장인·장모 등 부양가족은 제한없이 모두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여 모든 가족들의 기본공제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실제 동거하고 있지않더라도 부양하고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수가 있다. 부모님중 혹시 올해 사망하신분이 계시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올해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또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자(65세 이상),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고 챙기길 바란다. 연말정산 절세요령 세 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로 큰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급여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급여총액이 많은쪽에서 인적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끼리는 배우자공제가 되지않으니 유념하시길... 절세요령 네 번째로는 혹시 부부중 한쪽이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예를들어 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등)에는 즉,부부중 한사람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 아닌 사람이 공제받고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공제등)는 근로소득자인 사람이 받는게 유리하겠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가 60만원으로 일괄공제되기 때문에 금액을 따져보고 혹시 자녀들에게 지출된 비용이 많을 경우 이러한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쪽에서 받는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공제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사용한분이 당해연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이 있지만 연말정산 금융상품들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있다.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보장성보험등이 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가입조건은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만~100만원 한도에서 불입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 총 납입한금액의 40%를 30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다.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본인의 이름으로 가입해야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야만 한다. 연금보험은 2001년 1월 1일이후 가입한 경우 지난해까지 보험료 납입액의 50%만 공제받고 올해부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은 총 납입액의 100%를 24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받을수있으며 혹시 기존에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고있는 가입자라면 312만원(기존 개인연금신탁 공제 72만원한도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다. 이렇듯 조금만 신경쓰면 연말에 공돈이나 다름없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꼭 참고하기 바라며 혹시 잘못 활용해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어야하겠다. 통상 가장많이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한 부모를 각각의 형제들이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경우와 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한후 신용카드 공제를 하는경우, 맞벌이부부의 서로 배우자공제의 경우등이 있다.그져 관심을 가지고 확인에 확인을 하는 꼼꼼함이 필요한게 연말정산인 것이다. 이상 연말정산시 꼭 알아야할 몇가지를 확인했는데 역시 뭐니뭐니해도 그동안 사용한 병원비영수증이나 각종 등록금고지서등 증빙서류를 하나하나 챙기는게 중요하다. 연말에 허겁지겁 챙기기보다는 평소부터 습관적으로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습관을 갖는건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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