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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부터 시작하기]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
추천 7 | 조회 3385 | 번호 577 | 2006.11.02 20:53 Daum금융 (financemas***)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대책(5.23정책이후)
"아 글쎄 가양동에 투자목적으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좀 올라서 거 뭐시냐...투기지역인가에 해당되서 팔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양도소득세)을 물겠지?"

"아마도 그럴걸? 역시 서울은 서울이니까..암..."

강서구 가양동은 서울시 전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투기과열지구로 청약관련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 아직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이니 그져 막연하게 대답한다면 혹시나 무식이 탄로나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겠다.

일주일간격으로 천만원씩 가격이 오른다는 강남권의 모 아파트 얘기가있었고 당첨만 되면 몇천만원씨의 수익을 그 자리에서 올린다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얘기가 상식화되어 있을정도로 뜨거운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올 상반기 재테크시장의 가장큰 화젯거리다.

이런 뜨거운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회의만 했다하면 새로운 부동산정책이 나온다는 비아냥까지 감수하며 무수히 많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 김포와 파주의 신도시지정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남양주.화성.용인.고양시 일부, 또 인천.대전.천안 일부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5.8조치가 있었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뒤에만 가능하도록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23일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지역(일부 자연접경지역,도서지역제외)과 충청권일부지역으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 연면적일 90%이상이거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주택공급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토록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최근 가격상승을 주고하고 있고 별다른 대지확보가 필요없어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선분양요건을 강화하여 80%이상 시공후에 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를 포함한 부동산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부동산시장은 매도와 매수쪽 모두 조심스런 관망세를 유지하며 다소 보합세를 나타내고있으나 저금리의 지속여부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규모,하반기 국내경기의 회복세등에 따라 원래 부동산시장의 비수기인 여름시즌을 지나 2-3개월후 가을철 이사시즌이 다가오면 다시 실수요자위주로 활발한 거래가 있을 것을 판단된다.

실례로 강남권과 광명,김포,파주등의 수도권 최근 가격상승세의 지역의 매물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정부와 아파트등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밀고당기는 싸움은 실수요자들에게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있는게 실정이다.

따라서 올하반기에는 비투기과열지구나 비투기지역이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단독주택지등의 토지,상가,사무실등의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동산투자처나 부동산시장의 경과규정 즉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제 시행전 사업승인을 받아놓은곳,분양권전매가 시행되기전 구입한 분양권등은 한차례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니 이러한 틈새시장을 활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현행

개정

적용지역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시장 효과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후시공

공정
80%후
분 양

투기
과열
지구

7월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는 적용 받지 않음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지역, 일반분양이 많은 재건축 은 사업지연 차질

-사업승인받은 아파트나 1대1재건축은 반사이익 가능

지역·
직장

조합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없음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
과열
지구

7월이전
사업승인 조합은 1회한해
전매가능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

-신중한 청약 필요

--일부 지역 미분양도 예상

주상
복합
건물

분양권 전매
제한
없음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
과열
지구

300가구이상

7월이전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은
규제받지 않음

-7월이전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가수요자로 과열양상지속

-건설업계는 주상복합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축소할 듯

청약
자격
제한
없음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전국

300가구이상

주택
담보
대출

인정
비율

60%

50%

투기과열지구

6월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

가수요자들의 부동산 투자 제한


◇ 투기과열지구

현재 지정 지역

-서울전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 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일부지역

추가 지정 지역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접경지역, 강화군·화성시 도서지역

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

-대전, 아산시·천안시, 청주시, 청원군 전역

규제 내용

-일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5년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 배제

-재건축 아파트는 선시공-후분양

-300가구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금지

-직장·지역 조합주택 분양권 전매금지


◇ 주택 투기지역

지정일자

대상 지역

2003.2.21

대전 서.유성구 및 충남 천안시

2003.4.25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2003.5.26

서울 송파.강동.마포구, 경기 수원.안양.안산.과천.화성시

* 충남 천안 토지투기지역 지정

2003.6.11

서울 서초.광진.영등포.용산구, 인천 서.남동구, 경기김포.파주.부천.군포.구리시 및 성남시 수정.중원구,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규제 내용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

6억원이하 1가구 1주택 3년보유, 1년거주자는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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