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재테크!! | ||||||||||||||||||||||||||||||||||
|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쟁이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많이 낸
세금을 되찾을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꼼꼼하게 공제서류만 잘 챙겨도 적게는 몇십만원
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 반면에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냈던
세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추가로 더 낼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참고할 만한 연말정산 세테크를 몇가지 소개한다. ▷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연봉 차이가 적고 소득공제가 많은 가정은 선택 가능한 공제항목을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각종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사업소득자는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공제 그리고 기부금공제이외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공제 등 특별공제항목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특별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다. ▷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부부 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부부중 한 사람만이 공제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에서 가사일만 하다가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로 연간 급여액이 690만원 미만인 배우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연간급여-근로소득공제=690만원-590만2천5백원=99만7천5백원)이어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자녀공제 등 다른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된다. ▷ 영유아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중 큰 것을 택한다. 자녀양육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아내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는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다.따라서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자녀양육비공제보다 교육비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자녀양육비공제액은 50만원이고,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액은 150만원이기 때문이다. ▷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지출하게 한다. 보험료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중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기본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연간소득 100만원 초과) 경우 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본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부부중 실제 보험료를 지출한 사람이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액은 연봉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 준다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지를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출산 등으로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 상대적으로 남편이 소득이 많다면 남편에게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카드사용은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하고 교육비·의료비도 신용카드로 지출한다. 신용카드사용액은 각자가 사용한 금액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므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의 대상에는 건강진단비용(2003.1.1이후 지출분),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라식수술비용 등이 포함되나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식품 구입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 교육비 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또는 의료비공제이외에도 신용카드공제도 동시에 받을수 있다.예를 들면 연간 소득 4000만원인 K씨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550만원(신용카드로 지출한 건강진단비 150만원 포함)을썼다면, 지난해의 경우 의료비공제로 280만원(연봉 4000만원의 3%(120만원)를 넘는 의료비 지출금액)만 받았지만, 올해는 건강진단비까지 포함해 430만원의 의료비공제를 받게 되고, 여기에 150만원이 신용카드사용액에 추가돼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2000. 10. 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불입액의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5년까지는 불입금액의 40%(한도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부중 한 사람만 공제 받을 수 있다. ▷ 굳이 소득공제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9백8십만원(4인가족 기준 1천4백만원)미만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또 자동차보험 영수증 1건만으로 1백만원이 넘는다면 생명보험 등 다른 보장성보험 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도 연봉의 3%이하라면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보험료공제는 한도가 100만원으로 초과되더라도 해주지 않고 의료비공제 또는 신용카드공제는 연봉액의 3% 또는 10%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연말정산 뒤 돌아올 환급금은 자신이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결코 나라에서 배푼 은전이나 꽁돈(?)이 아니다. 다소 성가신 마음이 들더라도 꼼꼼히 챙겨 최소한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개 요 증여란 당사자 일반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에 신고·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재산가인 부모가 소득이 없는 학생 등 자녀명의로 고가의 주택 또는 외제차량 등을 구입해주고도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은 증여사실을 일일이 추적 포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그것이 현금수수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을 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 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를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라 한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소명 과세관청으로부터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조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당해 재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증한 가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80%이상이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두 입증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①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가액 ③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여기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로 인정되는 예를 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자금,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전세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전세보증금, 계약서·채권자의 확인서·담보설정여부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실히 입증되는 개인채무 등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상환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출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봉이 수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도 연봉전액이 아니라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통상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한편,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금액 합계액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아래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위 상속증여세법은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국세청이 전산입력된 부동산·주식 등 고가재산 취득자의 신고소득상황·부동산 양도상황 등을 전산 분석하여 취득재산규모 및 부족금액 등을 감안, 위 증여추정 배제기준 이하자를 제외한 내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일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데 납세자가 당해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가 자신의 소득에 기한 자금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 상속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신의 소득에 기한 자금임이 입증되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과세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