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과 부동산세제 강화 | ||||
| 2003.11.01 |
10.29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말들이 무성하다. 주택문제야 온 국민의 관심사여서 정책에
대한 찬반부터 그 효과까지 논란이 많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세제부분을 살펴보자. |
▷ 보유과세 과표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먼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현재의 면적에서 2004년부터는 국세청기준시가로 변경하고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2005년까지는 공시지가의 50%까지 차츰 올려 보유세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시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일정액 이상 과다 토지소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기로 하였다. 재경부의 세부담사례를 보면 강남지역의 경우 지금보다 3~10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을 2004년부터 투기지역내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15%)을 적용 24~51%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투기지역내 1세대3주택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최고 75%(주민세 포함 82.5%) 까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2005년 시행예정) 다주택보유자의 자진 양도를 유도하고, 장기임대주택(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농어촌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 등은 1세대 3주택 보유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실가과세인프라 구축 2004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취득자는 시·군·구에 주택매매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취득세·등록세·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신고지연.허위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행자부, 건교부 그리고 국세청의 전산망을 연결, 인별·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실거래가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하게 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금융실명제법을 개정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허용한다. ▷ 향후 투기억제 대책 정부는 이러한 1차대책에도 투기근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실제취득가액 기준으로 중과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여 통상적인 양도차익을 비과세 하되, 고가주택 초과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흡수할 예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29 대책의 주요골자는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등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을 최대한 제고하여 부동산 과다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투기적 거래에 대한 이익은 세금으로 최대한 흡수한다. 또한, 이러한 세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DB, 전산망 등 전자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연유한 투기심리에 있다고 볼 때 모처럼 정부정책이 주택시장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주고 있는 만큼 투기심리를 꺾을 수 있는 대응책, 즉 주택거래허가제나 분양가자율화재검토 등의 강력한 대책을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주택가격안정대책에 대해 당황해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1세대1주택자 등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적은 만큼 정부의 투기대책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다주택 보유자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으니 보유세부담과 양도세부담 등을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