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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새차는 연말에 사고 중고차는 연초에 등록[1]
추천 11 | 조회 5594 | 번호 569 | 2006.11.02 20:44 Daum금융 (financemas***)
새차는 연말에 사고 중고차는 연초에 등록하세요
연말 연초가 다가옵니다. 알뜰한 분들은 1년 가운데 이때가 가장 바쁘지요.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초 선납 등 조금 부지런을 떨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꽤 되니까요. 만약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역시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말 연초를 이용해 자동차를 장만하면 아낄 수 있는 돈이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이라면 연말에 사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바뀌기 때문이지요. 자동차 회사에선 해마다 신형 모델을 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종이라도 99년식, 2000년식이라는 구분이 생깁니다. 신형 모델이 나오면 구형 모델은 아무래도 값이 떨어지기 마련이지요.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연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이른바 떨이 판매를 하는 거지요.

보통은 12월에 5~10%까지 할인을 하곤 합니다. 차 값에 따라 10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거죠. 특히 올해에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연말 할인폭이 더 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중고차로 팔 때에는 그만큼 손해을 입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나이를 한살 더 먹은 차가 되니까요. 따라서 몇년 안에 차를 바꾸려는 분들보다는 파는 값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탈 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반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이라면 12월보다는 1월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역시 연식을 이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등록세, 취득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려면 '시가표준액'이란 걸 알아야 하거든요. 시가표준액이란 자동차의 공장출고가격(교육세, 특별소비세 포함)에 출고된 연수에 따라 적용률을 곱해 나오는 기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한 해의 중고차라면 78.7%, 1년 경과하면 68.1%, 2년 경과하면 46.4%, 6년 이상 경과하면 10%를 곱해 시가표준액을 구합니다. 따라서 같은 2003년식 1천만원짜리 차종이라도 그해 12월에 중고차를 구입하면 78.7%를 곱해 시가표준액이 787만원이 되지만, 2004년 1월에 구입하면 시가표준액이 68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가격에 각각 5%, 2% 만큼을 내거든요. 앞서 말한 차종을 똑같이 700만원을 주고 샀더라도, 12월에 구입했다면 시가표준액 787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만 다음해 1월에 구입한다면 실거래가격 7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지요. 이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모두 계산했을 때 12월에 구입하면 55만900원, 다음해 1월에 구입하면 49만원으로 무려 6만9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면 한달만 꾹 참았다가 1월에 사는 게 훨씬 낫겠지요?

김윤지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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