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 전세자금 싸게 빌릴데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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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전세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인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대출(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일반 은행 대출,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이 있다. ▶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대출(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을 통해 싼 값에 빌려주는 대출로 금리가 낮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근로자 및 서민용과 영세민용의 두 종류가 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게 아니고 국민,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빌릴 수 있다. 근로자 및 서민용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이 대상이며, 근로자의 경우 연간 전체 소득이 아닌 상여금, 교통비등을 제외한 급여가 기준이므로 3,000만원을 넘었다고 포기 하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대주의 연봉이 초과 될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빌릴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는 배우자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현재 이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과거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줘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로그인후 사전 대출금액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대출 조회는 2회까지만 가능). 현재 대출은 신용 6등급(총 10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용 6등급 이하의 경우 대출 부실화율이 5% 이상되기 때문에 대출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만약 대출 불가능하다고 나오면 공사에서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로 아무리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봐도 대출이 불가하다. 영세민 대출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영세민이라고 확인해준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 두가지 모두 전용면적 85㎡(25.75평)이하 전셋집에 대해서만 대출 가능하며. 기금 신청은 계약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10%를 납입한 영수증, 전세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세대주와 분리된 부부의 경우는 호적등본이,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나 직장의료보험증사본과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종합소득확인서류(세무서 발급)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약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왜냐면 서류접수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이 가까운 해당은행에 방문해서 “임대보증금 반환통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금이 임대인의 통장으로 직접 이사 10일전 안으로 입금이 된다. 또한 이때 대출수수료 0.6~0.8%정도가 미리 공제되고 입금이 된다.
▶ 일반 은행 대출 기업, 신한, 외환, 조흥, 하나, 한미, 제일은행 등등 전 금융 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 하고 있으며, 이 대출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측에서 신용 대출 이상으로 위험성이 높은 전세자금을 보증서가 발급 되지 않는 사람에게 몇 천만원씩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 분에게는 신용 대출 이상으로 대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출 자격 조건 등은 일반 전세 자금이나 영세민 서민 전세자금과 비슷한 조건이며,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저렴하고 기금대출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은 편으로 평균 연 6~7%대의 금리에 빌려준다. ▶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은행권 전세자금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많은 기타의 금융 기관에서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쏟아 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전세자금의 대출이 s 생명사와 d 생명사, h 생명사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전세자금의 대출도 마냥 쉽지는 않다. 더구나 이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의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미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용도의 자금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말만 전세 자금이라 생각 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 전세 보증금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사람에게 대출 자격을 주지만 보험사의 전세 자금 대출은 이미 모든 잔금을 치르고 그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에게 지원 되는 자금임으로 전세 자금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보험사의 전세자금 대출은 연 9.8% ~ 12.5%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대출임으로 실 체감 금리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디하나 대출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보다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 가장 권하고 싶은 방법은 주거래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가서 현 실정을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한다. 괜히 이상한 대출 업체를 통하여 과잉수수료를 지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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