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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따라잡기]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부담액을 줄
추천 3 | 조회 3299 | 번호 465 | 2006.11.01 20:12 금융플라자 (financemas***)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나똑똑은 평소 재태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옥이야 금이야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 아들명의의 주택을 하나 마련해 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똑똑은 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지난 3년간 자신이 살던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2억원에 전세를 준 뒤 자신은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자신의 주택명의는 아들에게 이전해 주었다.

이 때 소유권 명의이전의 원인은 증여로 하고 주택의 수증대가로 인수한 전세보증금채무는 취직한 아들이 돈을 벌어 갚기로 했다.

이 경우 나똑똑이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나똑똑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해주는 경우와 비교해 증여세부담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 「부담부증여」 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채무를 증여받는 자가 갚을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및 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포함한다)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

▷ 수증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은 수증받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수증받은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넘긴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특정 재산을 증여하면서 채무를 면제받게 되고이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에게 채무면제액 만큼의 대가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유상양도가 되고 증여한 재산이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므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증여당시의 증여세부담액은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한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례해설

위 사례에서 나똑똑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한 2억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어 2천4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에, 위 사례의 경우처럼 나똑똑이 2억원에 전세를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채무를 수증자인 아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재산가액(3억)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2억)을 공제한 1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부담액은 7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 부담부증여에 따른 나똑똑의 채무면제액 2억원에 대해서는 유상양도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자인 나똑똑은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되므로 전체적으로도 증여세 7백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가 항상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와 달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양도세부담액과 수증자의 증여세부담액을 합산한 금액과 단순증여시의 증여세부담액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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