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내 신용정보를 훔쳐 본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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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신용평가시 조회정보의 활용 이러한 조회정보는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형태로 쓰여지게 될까요? 전반적으로는 ①적정한 조회정보의 보유자가 가장 신용도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조회정보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연동된 최근의 거래실적이 없을 수 있어 매우 높은 불량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극단적으로 조회정보가 많은 경우도 너무 많은 신용거래로 인해 과중 채무자의 신용 위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래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 최근의 금융사기 형태를 볼 것 같으면 변제의 의도 없이 일시에 다양한 금융기관에 신용거래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승인이 나서 신용정보 전산망에 그러한 실행 내역이 제공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최소 며칠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심사자들은 개인신용평가시 최근의 조회정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회 목적 또는 신용 조회를 한 신용정보 이용자가 속한 업권(아래 표 참조)에 따라서도 현저한 신용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타 사례를 두고 무조건적인 업무 활용은 금융기관에서도 우량한 고객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에 대해서는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표: CSS 요약항목 분석 예시② ![]() 상기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동일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신청하는 여신의 규모(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에 따라서 불량률은 현저하게 구분이 되며, 만약에 상기 표의 분석 대상이 상호저축은행업권이 아닌 시중은행권 등일 경우는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신용거래의 신청으로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물론 없어야 할 것입니다. 4. 서비스되는 조회정보의 특성 조회정보의 공식적인 정의 및 관리 규정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용조회업자의 자율 규정으로 그 실제 내용은 기업과 개인의 조화로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다소 복잡한 내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한 질문 중심으로 실제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 조회정보의 제공 시기: 3년(3년 경과 후는 자동 삭제) ● 조회정보의 제공에 대한 실정법 상의 근거는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 처리기록의 보존에 대한 내용인 ‘신이보법 제10조’로서, 정보제공*교환기관명(조회업체명), 의뢰받은 업무 내용(조회사유), 의뢰받은일자(조회일) 등에 대한 기록을 3년간 제공하도록 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거삼아 현재 3년으로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조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스템(자동)적으로 서비스로서의 제공이 중단된다. - 중복된 조회기록정보의 제공 여부: 동일한 신용주체에 대해 동일기관에서 동일한 사유로 30일 이내의 조회한 내용은 최초의 조회기록정보만 조회정보로 제공함. ● 신용카드의 발급을 예로 들어 보자.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시 서류의 통과를 위해 신용 조회(1회. 5월 1일), 내부 전산적으로 CSS(Credit Scoring System)에 적용하기 위해 신용 조회(2회. 5월 2일), 최종 승인을 위해 결재권자가 신용 조회(3회. 5월 2일), 승인 후 우편물 발송을 하기 직적 신용 조회(4회. 5월 6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OO카드에 대한 신용조회정보가 4회 모두 제공된다면 신용주체(카드 신청자)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매우 많아질 것이며, 정밀한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사려깊은 금융기관의 조처가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질 것이기에 서비스되는 조회정보로는 그 심사기간을 1개월로 가정하여 상기의 내용대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즉, 조회기록정보가 4건이라 하더라도 서비스로 제공되는 조회정보는 30일 내 최초 조회건(1회. 5월 1일)만 제공된다는 의미이다. - 조회업체의 조회정보 삭제 요청: 오류 조회한 공문의 수신으로 신용정보업자가 처리. ● 조회정보는 신용정보업자의 기록 보존의 성격이 크므로 이의 소유권 및 활용에 대한 권리 역시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그 관리 주체도 신용정보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 만약, 조회업체가 부당하게 조회한 후 임의로 삭제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신용조회업자가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회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신용조회업자가 공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신용정보주체의 조회정보 삭제 요청: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일괄 삭제는 허용. ● 조회정보는 해외에서도 개인신용평가나 사기 방지 등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주체(개인 또는 기업)라 하더라도 이의 임의적 또는 선별적 삭제 요청시 신용조회업자가 이를 모두 수용한다면, 개별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붕괴는 자명한 것일 뿐 아니라, 금융사기자의 범람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무한정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조회정보라는 것이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의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에서도 철회권이란 것을 인정하고 있듯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에 대한 철회의 권리를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에서 만들어진 것이 ‘조회정보 일괄 삭제 요청(이후 ‘일괄삭제’)’의 수용이다. 이러한 일괄삭제는 요청일 기준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여 모든 조회정보의 제공을 개인의 중단하지만, 해당일자 기준으로 일괄삭제되었다는 별도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금융기관에서의 심사시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괄삭제를 한 고객의 경우, 차후 신용불량정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통계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차별적인 심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조회업자가 이러한 요청의 수용시에는 여러 가지의 확인 문서 및 차후의 불이익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는 형편이다. - 서비스되지 않는 조회기록정보: (일부)인터넷대출신청 등. ● 현재 신용정보 전달 매체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대출 및 카드 발급 신청, ARS를 이용한 신청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신용의 개설을 의도하는 경우보다 ‘신용의 수요자가 보다 나은 조건으로의 계약을 위한 검색(단, 인터넷 및 유선 확인으로 바로 송금 및 실행되는 경우는 예외)의 의미’가 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회기록정보를 조회정보로 전환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별 회원사와 신용조회업자간 조회사유코드라는 전산상의 구분을 통한 것이므로 신용거래 전에는 항상 조회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5. 차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 조회된 사유에 상관없이 조회정보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방문을 요하는 인터넷 대출 등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조회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나의 정보가 외부로 제공되는데, 신용정보의 주체인 나는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을까?’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선도적 ③시민단체 가 개인정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에 대한 확장선상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회기록정보까지 모두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 신청자의 차후 신용상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이용자(통상 금융기관)와 신용정보주체(통상 개인)에 제공하는 조회정보를 차별화할 부분이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타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분명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금융사기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사회적 관심은 더욱 절실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 ①금융기관이 속한 업권 또는 여신 종류에 따라 상대적인 형태라 적정한 기준을 수리적으로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움. ②구성비: 해당 구간에서 2003.5.1~2003.9.30 중 상호저축은행 조회 대상자. 불량률: 해당 구간에서 조회일~2004.2.28 동안 신용불량정보 발생자 비율 ③진보네트워크 www.jinbo.net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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