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급여를 1년에 13번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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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금융상품" 제대로 활용하자 얼마 전 교수와 공무원, 경찰관 등 수백명이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짜고 연말정산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았다가 들통난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는 직장인에게 있어 소득공제는 1년에 13번째 월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벌써 왠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리미리 해당 금융상품을 가입해 준비하는 게 최고다.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다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가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우선 16.5%(주민세 포함)에 이르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매월 62만 5000원씩 불입하면,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만원부터 118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는다. ② 연금저축에 가입한다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에 매월 20만원씩만 납부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23만원 이상 9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③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부금에 추가 불입한다 2000년 12월 말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이 이 상품에 추가로 불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매월 평균 15만원씩만 불입하면 되는 것이다. 2000년 10월 말일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연간불입액의 40%(최고 96만원)를 2005년 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④자동차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10만원 이상 40만원이다.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⑤ 15년 이상 장기대출이자,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2, 3년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치솟자 내집을 마련할 때 대부분 대출을 끼게 된다. 대출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말에 상당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1년 동안 낸 이자 중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로 환급받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약 99만원~396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 받는다. 하지만 아무 대출이나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후 대출을 받아야 한다. ⑥단 돈 몇 천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동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는다. 특히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절세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길이다. 지난해까지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였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과 마찬가지인 20%로 인하됐다. ⑦ 올해부터 이사 ·결혼 ·장례비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직장인은 올해부터 이사나 결혼, 장례때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봉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나 결혼, 장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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