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상실된 계약 살릴까? 말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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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명보험사의 효력상실 해약율이 9.2%로 전년도 7.5%보다 1.7%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규 계약이 줄고 해약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 대부분을 자동이체 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납입연체를 효력상실(Lapse) 또는 실효라고 부르고 있다. ● 효력상실이란? 효력상실(실효)이란 보험료 납입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된 후 2년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를 부활(Reinstatement)이라고 한다. 부활은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이 보험 계약에 대한 알릴 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고지의무), 연체되어 있는 보험료 원금과 이자(이자율: 예정이율+1% 수준)를 납입하면 된다. ● 효력상실된 계약을 부활할까? 말까? 가입하고 있던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별 부담없이 정리(해약)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계약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납입한 보험료 원금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반대로 부활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납입하려면 이또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효력상실된 계약을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고 새로 가입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것은 보장내용, 보험료, 보장기간, 보험상품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보장내용 측면: 본인에게 적합한 지 확인해야 한다. 어느 특정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장이 중복되었거나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장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 2. 보험료 측면: 오래된 보험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90년도 중반이후 예정이율이 4차례 인하되어 예정이율이 인하될 때마다 보험료는 계속 높아져 왔다. 따라서 4∼5년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을 지금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최소 50% 이상 비싸게 된다. 3. 보장기간(보험기간) 측면: 가능하면 긴 것이 좋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아무리 보장금액이 크더라도 보장기간이 짧으면 실제로 받을 확률이 떨어지게 되므로 보장기간이 긴 상품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보장성상품은 예전에는 보장기간이 60세, 65세까지 보장하였지만 최근에는 70세, 80세까지 보장하고 있다. 4. 보험상품의 종류: 일부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영역이 달라졌다. 건강보험은 2000년 전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질병에 대한 보장이 영역도 작고 금액도 작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건강보험은 보장기간도 80세까지 확대되었으며, 보장영역도 질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입원, 수술 등까지 늘어나서 질병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처음 나왔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까지는 보장금액이 상당히 고액이었고 입원시 지급되는 금액도 1일당 지급되는 것 외에 응급치료자금으로 일시에 20∼50만원까지 지급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해보험은 금액도 전체적으로 줄었으며, 응급치료자금도 없어졌다. 따라서 예전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부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은 확정이율형과 연동이율형이 있으며,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연동이율형이다. 이미 확정이율형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부활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저축형 보험상품도 IMF 직후까지는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고이율 확정형 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활하는 것이 유리하다. <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의 부활관련 사항 여부 >
● 효력상실된 계약 부활시 유의사항 첫째, 건강보험, 암보험 등은 가능하면 효력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의 일부와 암에 대한 보장은 가입후 90일이 경과되어야 보장받는 것처럼 효력상실되면 역시 부활후 90일이 지나야 보장받는다. 질병과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가입하였다면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효력상실된 계약을 정리(해약)할 때 효력상실될 때까지의 해약환급금을 챙겨라. 셋째,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었더라도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정해진 날자까지 납입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효력상실 되기 전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표준약관 제12조). 이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넷째,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을 정리하거나 부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험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을 진단받을 수 있는 가입보험진단 등을 통하여 확인받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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