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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세무] 더 낸 세금은 돌려받자
추천 1 | 조회 3207 | 번호 454 | 2006.11.01 20:04 금융플라자 (financemas***)
더 낸 세금은 돌려받자
최근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무서에 세무상담(고충)을 토로하면 상당히 친절해 졌음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했을 경우, 세금을 적게 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납세자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세금을 더 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관할세무서에서 더 낸 세금을 받아가라고 안내해 줄지는 의문이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의무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납세자의 권리이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로는 첫 번째로 납세의무 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두 번째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법정신고기한 이내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한다. 반면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 다음연도 확정신고를 대신하고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예정신고나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1년간 냈던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를 정산한다.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항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회사의 회계처리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종결한 후에도 위의 특별공제 항목의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시켜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정정해야 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그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에 정정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K씨의 경우를 보면, 연말정산 서류를 12월 하순까지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절차를 종료하였다. 그런데 회사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상여금이 지급되어 금융기관에 상품설명을 듣던 중 소득공제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상품이 소득공제 된다는 사실을 듣고 12월31일자로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에는 본 금융기관 상품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연도 5월(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연말정산한 서류를 근거로 추가로 발생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납세자가 과거에 세무서에 신고했던 세금이 과도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구제제도이다. 경정청구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정기한(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② 위 법정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던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으므로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금년 개정세법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별공제항목을 과소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L씨의 경우를 보면 과거 2001년부터 2002년 3월말까지 가입 가능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본 금융상품은 가입연도에는 저축불입액의 7%, 그 다음연도에는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놓쳐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서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이내에 해야 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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