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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재테크]과연 은행의 내 돈은 안전할까?
추천 67 | 조회 10297 | 번호 450 | 2006.11.01 20:01 금융플라자 (financemas***)
과연 은행의 내 돈은 안전할까?
black Monday라는 말이 이제 익숙해지는 것으로 보아 연일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나쁜 소식은 이제 굳이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민감하게 들린다.

딱히 투자할 만한 종자돈도 없고 욕심내서(?) 투자할만한 투자처도 없는 현실에 고이 은행에 모셔두고 있거나 그동안 닦아온 재테크의 실력으로 출중한 금융상품에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일반 소시민들에게 큰 교훈을 준 것이 작년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일련의 전산마비로 인한 “공황(?)”이었다.

일부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일부자금들이 대량 인출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게중에 근로자 우대저축같은 비과세 상품들의 중도 해약이 줄을 이은 것을 보면 우리 국민에게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빚어 진다면 발빠르게 은행의 돈을 다른사람보다 먼저 인출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또, 그냥 방치한다면 과연 내돈은 안전할까?

답부터 먼저 거론하자면 어느정도 까지는 안전하다 그러나, 100% 신뢰할 수는 없다.

하나하나 알아보자

*예금보험제도란?

단순하게 얘기하면 금융기관들이 영업정지나 파산을 대비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말한다 즉 다시말해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을 든다는 개념이 가장 적합하다.따라서 그 만약의 사태가 빚어지면 예보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럼, 예보가 돈이 없으면?.......
예보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예보에서 직접채권등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하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

*1인당 최고 5000만원은 보호된다.

원금가 이자를 합쳐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나 여기서 말한 이자란“약정이자와 예보의 결정이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각 해당기관의 본.지점에 예치된 합계에 적용된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산정되니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돈산한다 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5000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대출이 있을 경우 채무액을 공제하고 보호한도(5000)적용됨.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은 2003년 까지는 전액 보호되었으나 2004년 부터는 역시 5000난원을 한도로 보호된다.

*보호되는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등 5개 금융권에 예치된 “예금”만이 예보에 의해 보호된다. 투자 상품은 제외

-신협은 자체 보호기금에 의해 보호(올해부터)
-농,수협중앙회는 보호되나, 단위조합은 보호대상기관이 아니며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

*보호되는 금융상품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중에서 예금성격의 상품만이 보호된다. 따라서 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쉽게 확인할수 있는 것은 계약당시의 계약서(통장. 증권등)에 명시된다. 일부 예금중에서 예외되는 것은 외화표시 예금, 양도성 예금등이며, 정부또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예치한 예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차명 예금중에서 “ 000외 인출금지,000만 인출가능,실제로는 000예금임”등의 기록이 있거나 거래명의와 다른 명의인의 도장으로 계약하고 이자를 수취하는등의 예금의 실소유를 인정받기 힘든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예보에서 여러 제도등을 통해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때문에 지난 조흥은행의 사태에 나타났듯이 예금을 미리 인출한다거나 하는 등은 과히 적절치 못하나 5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다르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5000만원 한도 까지는 예보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들(소위말하는 2금융기관)의 틈새 상품들을 단순히 불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판이라는 결론이다. 즉 확정고금리를 약정하는 2금융기관들의 상품역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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