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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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회원 규약'을 꼼꼼히 살펴본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카드 규약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내용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1. 카드의 관리 규약1 :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 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만일,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누군가가 부정 사용했다면 100%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규약2 :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며,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이 어떻게 카드를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다. '양도','대여','보관','이용 위임','담보제공'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표현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이외에 남에게는 카드를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는 것이다. 가족이라도. 규약3 :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와 재발급된 카드의 옛날 카드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옛날 카드는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해설]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반드시 절단 처리하고, 카드사에 회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사에서는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개인 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이용 실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 갱신 발급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고 고객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카드가 재발급되지만, 갱신 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통보만 할 뿐 고객이 재발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카드사에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발급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사에서 거래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관리 소홀로 인정되므로 100%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카드사의 통보를 자의든 타의든 모른 채 카드가 발급되어 부정사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카드 이용한도 규약4 : 카드사가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통지하고, 회원은 조정된 이용한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의 제기시 카드사는 이를 반영한다. 다만, 이용한도 증액시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해야 한다.(이전 한도 및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통지 후에 증액) [해설] 카드 이용한도의 조정에 대한 내용인데, 축소는 고객의 동의 없이 카드사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증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한도를 줄이는 것은 바로 실행되지만 카드사의 자체 신용 평가에 의해 한도가 갑자기 축소됐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니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 괜히 이를 가지고 카드사 직원과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3. 카드의 도난 및 분실 신고와 보상 처리 규약5 :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드사는 신고 접수자, 접수 번호, 신고 시점 등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카드를 분실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카드사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개인의 과실이 높아지므로 보상을 전혀 못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신고 접수시 유의할 점은 신고 접수자(전화받은 직원 이름), 접수번호, 신고 기간을 꼭 기록해서 혹시 모를 카드사의 접수 실수에 대비해야 한다. 규약6 : 카드사는 신고 처리를 이행한 회원의 신고 접수 시점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대금은 전액 보상(예금 인출은 은행)한다. [해설]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의 모든 부정사용 대금은 100%보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예금 인출의 경우 인출 계좌 은행에서 보상하게 된다. 규약7 : 카드사는 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의 도난 및 분실 신고 접수 시점 이전에 발생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 대금(현금서비스, 예금 인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 제외)'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해설] 보통 카드만을 분실하는 경우보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정확히 분실한 시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적으로 카드 분실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 대금은 100%보상되지만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인 현금서비스 인출이나 예금 인출, 인터넷 쇼핑몰 거래 등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카드 관리 측면에서 비밀번호가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유출되게 설정했다는 개인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생일 등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유추하기 어려운 번호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해주는 관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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