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던 시절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전히 주택청약통장은 필요하죠.
따라서 이번에는 주택청약통장의 이모저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약부금>은 적금과 같이 매월 불입을 하면 되고요. <청약예금>은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금액기준으로 평형을 나누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도표가 깨져 보이면, 도표를 클릭하세요!!
◇ 평형 변경
-청약예금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1순위 자격 취득)하면 평형을 늘이기 위해 평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처럼 원하는 평형에 요구되는 예치금액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겠죠.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25.7평 이하인 청약예금에 가입했다가 40.8평이하로 평형을 늘이려고 한다면 700만원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거죠.
-평형 변경 신청 후 바로 변경된 평형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 변경 후 1년이 지나야 변경된 평형으로 청약자격이 부여되고요. 1년 동안은 변경하기 전 평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의 경우도 청약예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평형 변경을 위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에서 1순위인 사람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 지역 변경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지역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변경
-예치금액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금거래신청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여백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이라 표기합니다. 그리고 기존계좌를 해지한 후 평형별,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새로운 청약예금으로 신규처리합니다.
-예치금액이 동일한 지역으로 지역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지역별 구분코드(우편번호)만 변경하면 됩니다.
-예치금액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좌를 해지하고 평형별,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새로운 청약예금으로 신규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역에서 청약예금에 가입(200만원, 25.7평이하)해서 2년이 지난 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라면 기존 청약예금해지 후 서울지역 예치금액(300만원, 25.7평이하)으로 신규처리가 되며, 청약자격은 변경 즉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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