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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부하자신용정보]보증을 서 줄까, 말까?[1]
추천 8 | 조회 4827 | 번호 444 | 2006.11.01 19:55 금융플라자 (financemas***)
보증을 서 줄까, 말까?
제가 쓰는 칼럼이 다소 딱딱하다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 이번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글을 써 내려갈까 합니다. 개인의 경험에 따른 결론으로는 보증금액보다는 적더라도 그냥 돈을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계산법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보증선 개인 입장에서 경우의 수는 변제(갚음) 또는 연체이며, 개인에 있어 이는 무한 반복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각각의 확률은 절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액의 50% 미만으로 돈을 빌려 주면 기대 손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상기의 주장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면, 다소 좀 황당한 글이 될 것 같군요. 그래도 분야별 전문가라 하니, 보증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보증정보의 활용을 참조하면서 ‘보증을 서는 것보다 보증금액보다 적더라도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왜 나은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통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인 내용도 중요하나, 가독성을 위해 보증계약의 특징과 보증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후반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보증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연대보증인(약관 및 개별 계약서의 내용 확인 필요)’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채권자(보증을 세우게 한 기관), 실행일, 보증금액,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의 내용을 가진 ‘채무보증정보’라는 형태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채무보증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분석하며 활용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고객의 CSS 항목 분석 예시

※ 도표가 깨져 보이면, 도표를 클릭하세요!!

타인에 대한 보증이 총 2건에 5백만원 이하로 있는 시중은행권의 신용대출자에 있어 신용불량정보가 발생하는 비율은 8.8%(2)로 총 1건에 5백만원 이하로 있는 신용대출자의 불량발생률 4.7%(1)보다 약 2배가 높은 불량률을 나타냄.

●자동차할부대출 고객의 CSS 항목 분석 예시

※ 도표가 깨져 보이면, 도표를 클릭하세요!!

타인에 대한 보증이 총 2건에 5백만원 이하로 있는 시중은행권의 자동차할부 대출자에있어 신용불량정보가 발생하는 비율은 14.2%(B)로, 총 1건에 5백만원 이하로 있는 자동차할부 대출자의 불량발생률 5.7%(A)보다 약 3배가 높은 불량률을 나타냄.

앞에서는 2가지 상품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상기 표는 전형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표이므로 단지 참조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금융권에서의 개인신용평가는 금액이 낮으면서 보증건수가 많을수록 불량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그만큼 차등적으로 고객 관리(대출/카드발급의 거절, 이자율의 인상 등)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을 매우 높게 서 주면 오히려 불량률이 낮은 것(자동차할부 대출을 보더라도 총 1건씩을 보증을 서 주어도 1억원초과인 경우는 2.5%(C),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불량률이 5.7%(A)로 약 2배가 넘게 불량률이 낮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보증인을 입보할 때 금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는 통상 인적 보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여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다른 형태의 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자의 경우,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신방(전세)을 구하는데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2천만원이었고 도저히 상기 금액으로는 아내 보기가 미안하여 친구를 보증인으로 하여 5백만원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차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죠. 물론 모두 변제하고 현재도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저희 가족 중에는 보증을 서 준 것이 화근이 되어, 사는 집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일을 다음의 칼럼니스트라고 될 리가 없겠죠.

어쨌든,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보증을 서 주는 것보다 형편이 되는대로 그냥 돈을 주어 버리는 것이, 돈도 벌고 사람도 잃지 않는 길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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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특징

■부종성(附從性)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징은,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고(催告), 검색(檢索)의 항변권(抗辯權)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갚지)하지 않았을 경우를 조건으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변제하라는 요청없이 보증인에게 청구(=최고)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의 항변권(주채무자에게 가서 먼저 돈 받으라고 항변함!)’이라고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한 이후에야 보증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강제집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검색의 항변권(검색(조사)해서 나왔으니 내 놔라!)’이라고 합니다.

■분별(分別)의 이익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채권자는 각자에게 각 보증인이 부담하는 비율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보증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른 보증인 구분

■일반(一般) 보증인

-상기 보증 계약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보증 계약(실제로 드뭄)입니다.

■연대(連帶) 보증인

-연대보증인의 경우는 무늬만 보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증이란 말이 붙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연대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이므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없고, 분별의 이익도 없게 됩니다. 주채무자건 연대보증인이건 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채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상(物上) 보증인

-물상보증인이란, 자기 소유의 물건에 다른 채무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 3자(물상보증인)가 동산(채권, 주식 등)에 대한 질권 또는 부동산(주택 등)의 (근)저당권을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보증을 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연체를 하게 되면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제공한 물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예를 들어 채권액이 1억이라 해도 보증이 된 부동산이 6천만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물상보증인이 추가로 4천만원을 갚을 의무는 없게 됩니다.

보증에 대한 개념을 대충 살펴 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 보증인을 요구할 경우는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즉, 금융기관에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가 변제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당신은 친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며 당신의 재산이 모두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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