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름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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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결혼 일년차 신랑(32세)입니다. 저의 연봉은 3500만원 정도이고 월 지출내역은 생활비 70만원, 차량유지비 15만원, 종신보험료 20만원, 연금 10만원, 매월 근로자우대저축에 50만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올 3월 만기). 예금으로는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에 2000만원이 있으며, 친구에게 빌려준 1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주택자이며, 아직까지 청약상품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 만기자금과 매월 저축액 50만원은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할까요? * 주택청약부금 ·예금 가입은 내집마련의 첫걸음 지난 해 10 ·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투기수요가 한 풀 꺾이면서 주택청약상품 가입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졌다. 또한 올해부터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분양된다. 경기도 화성에 약 4만가구, 판교신도시 약 3만가구, 김포신도시 7만가구, 파주신도시 4만 7,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표 참고).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후 2년 경과해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급여생활자라면 매월 적금식으로 5~15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가능)이 유리하며, 2년 후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대형평형 청약도 가능하다.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우선 공급제'를 활용하자. 투기과열지구(서울, 5대 광역시 전지역,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지방 일부지역)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4대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단위 : 호)
* 내 몸에 맞는 대출상품 활용하라
* 적금식은 '비과세 +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매월 저축액 50만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돌리자. 3~5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가 연 4%대인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5%이다.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으로 1%포인트 정도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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