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기록정보가 많은 사람의 신용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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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만큼은 숫자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문자보다 숫자를 더 많이 다루는 업무라 그런지, 항상 숫자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기록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도록 하죠. 거래기록정보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쇼핑몰에서 구매한 기록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용정보상에서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때는 2002년 8월로 거슬러 올라 가게 됩니다. 당시에도 신용불량정보 보유자(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은연’) 매월 발표 자료 참조)의 증가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부담스런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은연에서의 연체정보와 신용정보업자(엄밀히 ‘신용정보조회업체(일명 Credit Bureau))의 연체정보를 구분하게 되었고, 신용정보 조회업 허가를 받은 6개사는 공동으로 신용정보업자가 직접 수집했던 정보를 ‘장기연체정보’로 명명, 기존의 신용불량정보와 차별적인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체’라는 명칭의 부담으로 한 달 후에는 ‘거래기록정보’라는 것으로 재개명을 하게 됩니다.(신용정보업자간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2002.8.16 개정 참조) 즉,거래기록정보는 ‘신용정보업자가 1차적으로 수집한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강제적으로 전은연에 등록을 해야 하므로(만약 지정된 일자까지 등록하지 않게 되면 제재금을 내게 됨) 일부 신용정보업자는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나누어 신용불량정보와 거래기록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연체 계좌의 보증인을 등록할 때, 신용불량정보에는 그 등록 사유코드가 없으므로 거래기록정보의 사유코드를 이용해 연체 계좌의 보증인을 등록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은 다 아셨겠죠? 거래기록정보가 있는 사람은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이제는 상식의 수준을 조금만 올려서 주요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기록정보는 현재 약 200만건 정도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매각된 금융권의 부실채권도 등록이 되는 상황이므로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시적으로 이의 등록기준은 채무불이행 금액 최소 5만원(통신 등 일부 업계는 3만원, 보증으로 인한 사유는 50만원)으로 통상 3개월 이상의 연체를 기본 요건으로 하며, 변제(빚을 갚음)할 경우는 해제와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변제한 이후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유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업체가 거래기록정보를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유통망에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일 1개월 전까지 신용정보주체(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사전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발송주의(보내는 이가 도달이 아닌, ‘발송’만으로 법적 책임을 다함)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업체로 그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되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거래기록정보는 사적인 채권/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 재경부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연체한 기간과 금액이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슈퍼마켓 주인을 상인으로 보아 ‘상사 채권’의 성립으로 거래기록정보로의 등록이 가능하지만, 친구간에 빌려 준 돈을 연체한 사인(私人)간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유통망을 이용하여 연체한 친구를 제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참 말장난일 수도 있다고 단순히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제도상의 용어 변화는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기존(2002.8.16 이전)의 신용불량정보에서 거래기록정보를 구분 제공함으로 인해, 당시 신용불량정보 보유자 수는 다소 주춤거린 면이 있었고, 최근(전은연의 신용정보관리규약 2004.4.26 개정 참조)에는 신용불량정보에서 공공기록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순수한 신용불량정보 보유자 수의 증가를 주춤거리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는 상식이 아닌 눈치의 수준을 조금만 올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칼럼을 다 쓰고 나면 항상 눈을 감으면서 두 손으로 눈을 가리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럼 한 마디로 오늘 칼럼의 주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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