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면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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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결혼 2년차인 29세 김철수씨는 출퇴근 용도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때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일이 바빠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험"하면 웬지 어렵고 복잡해서 따져 보기도 싫으니까요. 하지만, 보험소비자는 이러면 안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30%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1. 아는 사람, 자동차 판매사원에게 맡기지 마시고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하세요. 과거에는 같은 조건이면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가 같았으나, 2001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어서 동일 조건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최고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없이 30%면 김철수씨처럼 새로 구입한 차량의 경우 최대 20-30만원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친절하게 비교해주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비교한 후에 유리한 보험사에 아는 판매사원이 있으면 그곳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사들은 일정범위 안에서는 수시로 보험요율을 조정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며칠이 지나면 가장 유리한 보험사가 A사에서 B사로 바뀔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에는 다시 여러 보험사를 반드시 비교하여야 합니다. 2. 무사고, 교통법규 준수는 돈과 직결됩니다. 할인은 최대로 할증은 최소화하세요.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에는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무사고마다 매년 10%씩 할인이 되어 최고 60%까지 할인이 되니까요. 7년 무사고이면 8년째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비해 40%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3년간은 무사고라도 할인이 안됩니다. 한번의 사고발생으로 10%가 할증된다면 3년간 30%의 할인이 안되므로 무려 40%의 보험료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간 최고 10%까지 할증됩니다. 3. 어느 정도의 사고금액은 보험처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무사고이면 매년 10%씩 할인이 됩니다. 김철수씨의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무사고인 경우 앞으로는 90만원, 80만원, 70만원, ... 40만원까지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보상을 받아 보험료가 10% 할증되면 3년간 110만원, 이후 100, 90, ... 아래 표에서처럼 누계금액으로 27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도 170만원 정도는 됩니다.
따라서 김철수씨와 같이 초보운전자로서 보험료를 100만원 정도 납입하는데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최고 할인율이고 보험료가 20만원 정도라면 보험사고 처리 후 증가되는 보험료 총액은 10여만원 정도여서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야 하겠지요. 4. 운전자의 범위는 가능하면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김철수씨의 경우에는 1인한정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에 26세이상만 운전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하는 가족범위는 누구나, 가족, 부부, 그리고 차주가 운전하는 경우가 있고, 연령의 경우에도 전연령, 21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의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운전자의 구성에 따라 가능하면 좁은 범위로 정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물론 조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보험운전이 되니 조심하셔야 하겠지요. 또한, 김철수씨의 경우 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개인소유 승용차의 용도에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2가지가 있는데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이더라도 슈퍼마켓, 음식점, 약사, 변호사 등 옥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가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으면 당연히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 주요 절약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소형차를 구입해서 기본적인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도 20-30만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속담이 허언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보험 가입시에 에어백 등 안전장치 구비현황, 군대나 법인체, 외국에서의 운전경력 등은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보험증권을 통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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