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의 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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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전국평균 18.58%가 상승되었으며 향후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추려는 정책이 가시화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세법은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사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통합관리 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현행) 종합토지세 과세 종합토지세부터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토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매년 6월 1일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월중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부속토지나 유휴지 군(群)은 인별 토지가액 합계액 대비 0.2~5.0%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상가나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 군(群)은 인별 토지가액 합계액 대비 0.3~2.0%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농지(공장) 등은 0.1(0.3)%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골프장이나 별장은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지방교육세가 20%가 추가 부과되며, 종합토지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토지세의 1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종합토지세의 산정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9.1%)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점진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현 시세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지방교육세가 20%가 추가 부과되며,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건물신축가격(18만원/㎡)에 해당지수와 아파트 기준시가의 가감산율(-20~100%)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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