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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세무]종합부동산세의 해부[2]
추천 2 | 조회 2795 | 번호 413 | 2006.11.01 16:06 금융플라자 (financemas***)
종합부동산세의 해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평균 18.58%가 상승되었으며 향후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추려는 정책이 가시화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세법은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사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통합관리 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현행) 종합토지세 과세
종합토지세부터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토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매년 6월 1일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월중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부속토지나 유휴지 군(群)은 인별 토지가액 합계액 대비 0.2~5.0%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상가나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 군(群)은 인별 토지가액 합계액 대비 0.3~2.0%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농지(공장) 등은 0.1(0.3)%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골프장이나 별장은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지방교육세가 20%가 추가 부과되며, 종합토지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토지세의 1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종합토지세 = 개별공시지가 × 시(군)구 과표적용율(평균 39.1%) × 세율

위의 종합토지세의 산정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9.1%)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점진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현 시세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현행) 재산세 과세
재산세를 살펴보면, 토지위의 설치된 부속물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6월 1일 현재의 건물소유자를 7월중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군(群)은 0.3~7.0%까지 각각의 주택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건물 군(群)은 0.3%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골프장이나 별장 건물 군(群)은 5% 고율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산세 세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강남구 30% 인하, 송파구 25% 인하,서초(강동)구 20%, 광진구 10% 인하 하였습니다.

재산세 = 18만원/㎡ × 구조(용도, 위치, 잔가) × 기준시가 가감산율

× 면적 × 세율

그리고 재산세에 지방교육세가 20%가 추가 부과되며,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건물신축가격(18만원/㎡)에 해당지수와 아파트 기준시가의 가감산율(-20~100%)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최근 2~3년간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취득과 처분시 부담하는 세금)와 보유세의 세금부담비율이 2:8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7:3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특히 주택) 과다보유를 억제할 기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점차 시세수준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세제 변화가 없더라도 종합토지세 상승은 불가피하며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중 과세표준 현실화율(39.1%)을 법으로 50%로 할 예정이므로 종합토지세 세수증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건물신축가격의 단가를 18만원/㎡에서 46만원/㎡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건물을 인(人)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20평형(재산세 과표 2천만원) 아파트 4채를 보유한 자와 50평형(재산세 과표 8천만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자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같을 지라도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후자가 최고 9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별로 합산할 경우 소규모 주택을 많이 보유할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론수렴 및 국회입법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건물부분(미거주 주택이나 미성년자 주택 등)에 대한 세금부담 혹은 건물에 대한 인별 합산과세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사견이지만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제부담이 증가된다면 필연적으로 거래(취득과 양도)에 따른 세제부담은 완화해야만 국민의 조세저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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