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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재테크]숨어있는 +1%의 금리를 놓치지 말자[8]
추천 61 | 조회 9411 | 번호 412 | 2006.11.01 16:05 금융플라자 (financemas***)
숨어있는 +1%의 금리를 놓치지 말자
보험상품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각광을 받는 것이 “종신보험”인데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들에 대한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영업사원을 통해 맞춤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에 기 계약상품들에서 보장되고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상품을 그 들이 선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소비자 본인이 직접 선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금리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그 보험료를 선 할인해 분할해서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되는 시점의 금융기관별 수신금리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보험사의 상품은 상대적으로 장기상품인 점에 그 키포인트가 았다.

현재 판매되는 저축성보험등의 공시이율이 5%내외인데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은 4%내외이다. 그런데 은행의 수신금리는 매달 결정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고 단기 상품인데 반해 보험사는 그렇지 못해 앞으로 10년후에 시중은해의 수신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하더라도 10년 전에 계약한 보험상품은 계약당시 약속한 5%의 금리로 부리된 만기액을 약속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보험사의 역마진 사태가 발생한다. (단, 은행의 수신금리와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의한 적용 부리방식은 조금 다르다)

다수의 보험사들은 이제 확정금리 상품을 배제하고 변동금리 상품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금을 더 지급하려는 고객서비스 차원이 아니라는 것쯤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2.약관

모든 보험상품에는 약관이 존재하는 데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사항이므로 고객이 이에 부합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거의 모든 보험분쟁의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계약자가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계약한 후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바가 많은데 이는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2001년4월에 약관 내용 중 “보험금 등의 지금”사항에 자그마한 변화가 생겼다. 변경전 약관의 내용을 보면 “생존보험금과 해약환급금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라고 되어있다.

쉽게 보면 보험사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에 당 상품의 예정이율에다가 1%의 금리를 더 부가해 연단위 복리로 적용 부리 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기가 되었거나 해약한 후에 그 금액을 받지 않으면 원래 상품의 이율에 보너스 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종합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해당상품의 예정이율을 확인해보고 현 시중금리보다 고금리 상품이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중도에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안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받아가라고 열심히 전화를 해 준다.)

여기에 보험금등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라는 점을 적용한다면 만기시에 (해약시)그 금액을 찾아서 은행에 다시 예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험사에 방치해두는 것이 훨씬 실익이다.단. 시중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높을때에는 반대로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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