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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AtoZ]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1]
추천 2 | 조회 5100 | 번호 409 | 2006.11.01 16:01 금융플라자 (financemas***)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많은 정책들이 따져보면 몇 년 전에 나왔던 정책을 다시 내어놓는 방법을 선택한다. 주위에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대안없는 비판으로만 끝나고 이러한 정책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않는 것을 볼 때에는 안타까움마저 느끼게 된다. 요즘 소위 잘팔리는 부자들 마인드 이해하기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말이 부자들은 “과거는 현실의 거울”알고서 실천한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부동산관련 주요 정책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 예측해보자.

연도별 주요 주택시장 흐름

연도

요인

69년

와우아파트붕괴, 당청금 1백만원 주택복권발행. 프리미엄20~30원형성아파트등장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소득 3~4만원), 말죽거리 투기 열풍, 모델하우스 등장(동부이촌동 한강맨션), 선분양제도 실시

72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정)

73년

오일쇼크 발생, 선착순분양제도, 채권입찰제 실시(반포아파트)

74년

3-bay평면등장,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장

75년

양도소득세 신설

76년

반상회시작(아파트 주민들의 가격담합등의 부작용)

77년

중동특수, 청약부금제도 실시(반포아파트분양), 양도소득세완화(1가구 2주택 면세기간 6개월->1년)

공개분양->순위분양제도(자격조건: 청약부금가입자, 불임시술자,해외근로자우선순위)

78년

부동산투기 억제 종합대책 발표(8.8대책)

- 양도소득세인상, 토지거래허가제도도입 등

79년

2차 오일쇼크,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수 3만6천->3천명으로 하락

80년

민영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선(90만원->96만원)

81년

25.7평 이상 분양가 자율화조치

82년

청약예금통장 0순위 통장 프리미엄등장

(0순위 통장 자격: 가입후 3개월 경과 낙첨회수로 순위결정->6회이상 낙첨한 장기예치자에게 우선순위)->정부에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발표->0순위제도 폐지.

1순위자격 3개월->9개월, 전체공정 10%이상일때 분양, 전매금지기간 6개월->1년

83년

채권입찰제 본격적으로 실시, 서울시 목동개발

84년

기부금입찰제등장(청약예금자입가로서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이 로얄층 배정),다세대주택건립허용

86년

매매가 대비 전세값비율 80%육박, 내집마련 필요없다는 패러담임 등장, 민영아파트 층수제한 폐지

87년

미분양아파트 전국적 1만가구 육박,

88년

올림픽 특수, 분양가 자율화 검토 발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발표(8.10)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세기간 2년->6개월로단축

89년

수도권신도시건설, 주택청약부금제도 신설, 주택청약예금자수 60만명, 청약예금가입액인상, 서울지역30평 아파트 1억원 이상 등장, 민간아파트 분양권전매금지, 재당첨금지기간이 지나도 한번 분양받은 사람은 1순위 금지, 분양가격상한제도 폐지->원가연동제 실시

90년

전세대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임대보호기간 1년->2년), 청약예금 1순위 강화 9개월->2년, 청약저축 12회->24회,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자격박탈,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우선 분양, 아파트가격 평균 약 55%상승, 88년대비 약 200%상승

91년

5개 신도시 아파트 2만6천여 가구 동시분양, 아파트가격이 하락된다는 대대적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

92년

토지가격 17년만에 하락

93년

금융실명제실시, 재건축기준완화

94년

미분양 아파트 10가구 육박, 1가구1주택 우대정책포기, 임대주택사업자제도 시행

95년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 청약50배수 제도 적용, 부동산실명제실시, 전체공정 80%이상 진척 후 분양가격 자율화

97년

IMF 실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자율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금지 규정 폐지

98년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청약배수제 폐지(당분간이란 전제조건), 재당첨금지 기간 단축·폐지, 개건축조항 구성요건완화(동별 4/5이상->2/3, 전체 4/5)

99년

원가연동제폐지->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전매제한규정 삭제), 1가구 1주택이상 소유자의 1순위 자격 제한 규정 폐지

00년

민영주택 청약자격완화(세대주->20세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3백60만명 돌파, 재당첨기간 폐지

01년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입(60㎡ 이하 20%이상, 300세대 이상단지)

02년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 우선공급시행(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순위자), 주택복합건물의 주택·오피스텔 공개모집 및 분양승인제도, 전매제한제도시행(중도금 2회이상 납부, 1년이상 미경과시 전매금지)


이렇게 과거의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규제와 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며, 청약통장의 활용가치 및 주택시장의 흐름을 어느정도 읽을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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