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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신용정보]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조회업(Credit Bure
추천 3 | 조회 2795 | 번호 404 | 2006.11.01 15:59 금융플라자 (financemas***)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조회업(Credit Bureau)
보통 신용정보업자라고 하면, 통상 저승사자의 신문광고와 더불어 채권추심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는 4가지의 업무를 허가사항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기 다른 업무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 분

설 명

채권추심업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 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함) 행사하는 행위

신용조사업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용평가업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

신용조회업 (Credit Bureau)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한국신용정보 5개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

아직까지도 부정적 어감으로 다가오는 채권추심업은 신용조사업과 더불어 대부분의 신용정보사가 영위 중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니, 에스엔피(STANDARD AND POOR’S)같은 신용평가업자도 국내법상으로는 신용정보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크레딧뷰로(Credit Bureau)라고도 불리는, 신용조회업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직도 느낌이 잘 안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카드 발급시나 대출 신청시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당장은 기억이 나질 않겠지만, 아마도 신청서(카드 또는 대출)와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이하 ‘동의서’)’라는 용지에 서명을 한번 더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은 그 동의서에 기반하여, 신청자의 기존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로부터 조회한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여신거래의 가부(可否) 및 이자율 등을 결정하게 되지요.

개인신용정보라는 것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좀 더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되겠지만, 돈을 빌리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같은 다소 불쾌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특정한 금융신청을 하는 개인 입장이나, 또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안고 있는금융기관에서나 동의서를 접수 받아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는 현 제도는 어느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용상의 차별에 있어, 성별, 종교, 연령, 결혼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거나 선천적인 것들로 인한 기회의 차별을 받는 경우, 선진국의 경우처럼 각종 법률 규정 등으로 명시하여 금융기관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즉, 결혼 상태에 따라 신용평점이 낮다는 일부 보도(2004.2.16 (월) 경향신문 “이혼했다고 신용보증 거부…인권차별 논란”)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의 후속적 조치나 언론 등의 각계 기관에서 사회적 고민을 심각히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5대금융사(국민은행,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 엘지카드, 우리금융지주)의 신용조회업(Credit Bureau) 진출에 대해 기존 신용조회업자의 명분 논쟁(2004.4.12 (월) 문화일보“‘체계적 평가’로 신용위기 예방”)이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5대 금융사의 입장은 신규 시장의 참여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의 보장과 고용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평가기법의 개발로 사회 기여가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기존 사업자들은 2년여동안 적자 상태에서의 투자에서 흑자의 기조가 이제 겨우 보이는 시점에서 빅 브라더의 참여는 시장의 난립과 현재 구축된 CB시스템(약 160여개사가 참여)의 붕괴 우려, 그리고 정보 제공의 공정성 저해 우려에 따라, 또 다시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지역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얼핏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선진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신용정보의 유통을 장악하여 성공한 경제 시스템의 예가 없을 뿐더러, 이는 장치산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사회적 신규 고용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5대 금융사의 경우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2003.11.3. 연합뉴스. “민원 상위권 카드사 독점..LG.삼성 순”)했거나 공적 자금이 대부분 투입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 신용정보 조회업자의 논리가 다소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신용정보조회업에 관해 몇 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주요한 부분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채권추심업자와 신용정보업자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둘째,“성별, 결혼, 종교 등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신용상의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는 미개한 사회이다.”

셋째,“신용조회업(Credit Bureau)은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되어서는 안되며,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 일반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고 하여 사회의 각종 현상이나 움직임에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러분의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고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은 상대적인 이자율의 상승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바람직한 신용사회의 신용닥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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