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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신용관리]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 2
추천 3 | 조회 4363 | 번호 403 | 2006.11.01 15:58 금융플라자 (financemas***)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 2
지난번 칼럼에서는 신용이란 무엇인지, 신용과 빚이 지니고 있는 공존의 개념, 그리고 준비된 채무자와 준비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신용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신용상에 문제가 생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다.

내 신용이 아쉬워라!

A카드 340만원, B카드 180만원, C카드 160만원, D카드 50만원… 저의 현금서비스 금액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보증선거랑 마이너스 대출이 있어 금융권에선 신규 추가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모든걸 해결할 능력이 않되서...

하지만 다음달에 적어도 160만원 정도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먼저 갚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D카드사의 50만원은 리볼빙으로 돌려놓은 상태이구요.

신용카드 감액 대상에 들지 않으려면 얼마나 더 갚아야 하는 건지… 저는 카드를 연체 한번 없이 사용해서 몇 달 전 A카드사에서는 골드카드 회원으로까지 변경 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연체 없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도 본 사항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신이 결재할 만큼의 자금 이상을 사용한 것 자체부터가 신용 위험의 첫 신호이다.

위와 같은 고객의 전체 채무는 부모님 보증금액과 마이너스 대출을 제외한 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이 730만원으로, 아직 직장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채무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리볼빙 서비스의 이용과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는 채무변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이용금액뿐만 아니라 신용판매 금액을 포함하여 결제할 금액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높은 이자와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여러 장의 카드로 돌려막는 것과 유사한 결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볼빙 제도나 현금서비스의 이용은 빠른 기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예상될 때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이용해선 안되며, 장기적으로 필요한 목돈은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

주어진 보유 금액에서 과중한 채무를 갚는 전략은, 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 빚을 진 금융회사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과중채무는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향후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 즉, 대환대출이나 분할변제의 협상을 위해 최대한 채무 금융회사를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워크아웃제도는 모든 과중채무자에게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과거 거래실적, 그리고 갚을 수 있는 제반 조건 및 의지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타 금융회사의 연체가 있을시 불리한 채무상환조건을 적용 받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나 리볼빙으로 연체 없이 거래했고, 게다가 골드카드 회원으로 등급을 올려줘 놓고서는 왜 한도를 감액하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결국 자신의 능력 하에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아닌 비 정상적인 결제방식과 개인신용도 평가방식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과거 카드사들은 개별적으로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여 발급해주고 사용한도를 책정해 주었지만, 현재는 통합적으로 신용을 평가하여 카드발급 및 한도 책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개별적으로 카드한도가 책정된 것이 통합적으로 책정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신이 발급 받은 3장의 각 카드 사용한도가 1천만원으로 사용한도의 합이 3천만원 이었다면, 앞으로는 발급 받은 3장의 각 카드 사용한도가 평균 300만원 정도로 조정되어 그 합이 1천만원 안팎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객의 신용도에 의한 사용한도는 1천만원이므로, 이미 발급된 카드의 사용한도를 고려하여 책정해 주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대출, 너를 진작 알았더라면…

6개월 정도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금액이 크지않았는데 수수료가 자꾸 붙어서 지금은 1,000만원 가까이되구요.

카드 결재일 마다 머리 복잡하고 짜증만 나서 가능하다면 금융회사에서 한꺼번에 1,000만원 대출 받아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거든요. 지금 직장에 다닌지는 1년 10개월 됐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카드 생각할 때마다 속이 답답해집니다. 처음 카드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카드 현금서비스는 일반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금 융통수단이지만 자금의 규모나 상환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흔히 건전한 빚의 규모는 자신의 소득대비 2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머지 80%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및 공과금,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축성 예/적금 및 보험 등을 위해 배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서민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가? 이것저것 돈 들어가다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

이럴 때, 마치 자기 통장에서 돈을 뽑아 쓰듯 안주머니 지갑 안에 예쁘게 꽂혀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물론 자신의 월 소득과 비교하여 몇 십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모르겠으나, 자신의 월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이용하거나 혹은 총 카드 사용한도만큼 이용할 경우 과중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대출은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 및 금리가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 수수료보다 저렴하다. 또한 현금서비스는 매월 전체 이용금액을 결재해야 하지만, 대출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양한 상환방식으로 돈을 나눠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 고객은 좀더 미리 대출이라는 신용거래수단을 알았더라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라 볼 수 있지만 뒤늦게나마 기존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대출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저는 지금 제1금융권에 채무가 많이 있어 이자를 카드로 갚다 보니 엎친대 겹친 격으로 빚이 늘어가더군요. 현재 카드 빚 상환이 급합니다. A카드 300만원, B카드 400만원, C캐피탈 700만원입니다. A카드 및 B카드가 2개월 연체 중이고, C캐피탈 대금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다가 현재 연체로 법정 수속을 밟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기한은 다음달까지 700만원을 모두 갚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1금융권에 대출 500만원을 우선 신청했는데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나머지가 걱정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장기적으로 원리금균등상환 하는 방법 같은 것 말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소득대비 큰 목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제2금융권인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나 캐피탈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제2금융권인 카드사 현금서비스 및 캐피탈사의 대출 이자는 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 이자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이자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늘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은행 대출이 가능했다면, 최초에 은행대출을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또한 추가 대출을 알아보기에 앞서, 해당 금융회사의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대출 상환방식의 조정이나 대출기간 연장 등을 통해 매월 상환금액의 조정협의를 했어야 한다.

대출 상환방식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과 만기일시 상환이 있는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대출상환기간 동안 동일금액으로 납입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만기일시 상환은 주어진 대출상환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대출금액에 대해 상환방식이나 기간에 따라 월 납입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협의를 하여 채무 상환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했어야 한다.

불 끄는데 휘발유 부은 격

카드 빚이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돌려막기 식으로 이때까지 했는데 이제는 의욕도 없고 살 희망조차 없습니다. 신랑에게 말을 했더니 카드는 전부 조각이 났고, 현재는 연체는 없습니다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카드깡도 해서 막았고,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심지어는 사채업자의 돈까지 썼습니다. 더 이상 대출도 힘들구요. 신랑은 저보고 신용불량자에 앉으라고 하네요. 신용불량자 되는 건 겁이 않나지만 카드사의 독촉이 겁이 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대납도 했는데 그곳에서 독촉이 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지만,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해서 물에 가라 안기는 마찬가지다. 카드 빚이 무려 8천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은 사실 대단한 연봉자가 아닌 이상, 평범한 월 급여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것이다. 더욱이 소득이 없는 주부나 실직자일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카드깡이나 카드대납을 이용하는 것은 채무를 보다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 -> 카드사, 캐피탈사 -> 저축은행 순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알아봐야 하고, 사채는 단기간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자금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절대로 이용해서는 않된다.

카드대납은 사채라는 것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인데, 사용 이자는 월 5%에 달하고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 더욱이 자신의 카드를 담보로 맡기고 중요한 카드비밀번호를 유출하기 때문에 더 큰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카드깡은 불법 현금 유통으로 이를 이용한 소비자나 업체 모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하고 혼자의 힘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한다. 휘발유를 물로 착각하여 불에 부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형사처벌?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안녕하십니까? 카드 잘못 썼다가 패가망신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 카드 6개, 마누라 카드 4개를 연체 안시킬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2년 정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카드가 연체됬습니다. 카드사로부터 독촉전화 올 때마다 미치겠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갚을 거라고 했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형사처벌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꼭 갚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빚을 잘 갚겠다고 생각하고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다가 오히려 더 큰 구렁에 빠진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년 동안 활용했다니 원금을 차치해 놓고서라도 그 이자만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되었을 것이다.

대금 연체가 되어 3개월이 지나면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되고, 더 연체가 장기화 되면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게 된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월급을 비롯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증권, 보험 등에 적용된다. 또한 1차적으로 채무자 거주지의 생활도구 및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압류 처분을 하게 된다.

가압류를 통해서도 도저히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사기죄 명목으로 고발조치 하게 되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 받은 후 연체발생.(변제의사 없음)
- 연체금을 갚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한번도 연체금을 갚지 않았)
- 타인을 속일 의사가 있음.(기망할 의도)

위와 같은 고의적인 사기행각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의 성립이 매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은 거의 실행되기 어렵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다소 강도 높은 추심의 방편으로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경우가 있다.

‘죽는 날까지 갚는다’라는 위 상담 고객의 말처럼, 꼭 갚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제발 누가 내 돈 좀 갚아주세요!

만약에 제가 연체가 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면, TV에서 보니까 카드회사에서 부모님에게 갚으라고 한다던데… 정말로 부모님이 갚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잠도 못 자구 있고 현재 일자리도 열심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손에 일이 하나도 잡히질 않아 미칠 지경입니다.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 있지, 이를 제3자나 가족에게 전가 시킬 수 없다. 만약 제3자의 채무 보증계약이 되어 있다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시 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이 있지만, 보증관계가 없는 한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식의 채무를 꼭 갚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보통 가족이 연체를 하여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경우, 이를 도의적으로 대신 갚아주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채무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금융거래상의 문제에 대해 가족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책임은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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