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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R 1배이하 공표
추천 0 | 조회 2 | 번호 13568722 | 2026.07.18 06:29 김창환 (ch-kim359***)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투자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만성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공표 제도를 11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례 심사기준을 도입한다. 개인투자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걷어내고자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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