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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대통령이 기업자율 투자에 개입하면 배임[1]
      추천 1 | 조회 51 | 번호 1176462 | 2026.07.01 11:29 무학대사
      국가나 대통령이 기업자율 투자에 개입하면 배임

      탄핵 사유에 해당함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금액이나 위치등 을
      국가나 대통령이 (컨트롤) 간섭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임죄 에 해당함

      대통령이 낙후지역의 투자를 기업에 권유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상세한 규모나 업종 지역을 압박 내지는 종용하면 배임죄에 해당함
      심각한 주주 이익 침해 행위임
      권력은 압박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배임죄나 강요죄 둘다 해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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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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