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선거권은 민주공화국 주권자 국민의 양도 불가한 기본적 인권 그 자체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공명하고 무결하게 치뤄지지 않으면 주권은 사멸하게 된다. 6.3 사태가 담고있는 진실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정부와 언론은 오늘의 역사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교수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번영을 위해서 청년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그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