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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 불가능[1]
      추천 3 | 조회 35 | 번호 1175201 | 2026.05.16 15:43 jhndstr

      ● 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 불가능
      (30일간 중지): 정부도 사태 해결 적극 중재 희소식
      :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예상돼 긴급조정권 정부 언급

      ● 삼성전자: 월욜 노사 극적 타결 전망: 폭등 전야!
      어짜피 타결은 됨: 언제 되냐만 남음: 선매수 유리 ㅋㅋ

      1. 즉시 복귀 의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공표하면, 노조는 즉시 파업(쟁의행위)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30일간 파업 금지: 발동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어떠한
      파업이나 쟁의행위도 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강제로 파업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음

      2. 만약 파업을 강행한다면? (불법 파업)
      정부의 긴급조정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 이어
      가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조 집행부 및 참여자: 불법 파업 주도 및 참여로
      공권력 투입, 체포, 형사 기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사측의 징계: 사측은 업무 복귀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손배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3. 파업이 멈춘 30일 동안 일어나는 일
      파업이 멈춘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국가 기관이 개입해
      강제 해결 절차를 밟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강제 조정: 중노위가 노사
      양측을 불러 다시 조정을 시도합니다.
      중재 재정 (강제 확정): 만약 30일 안에도 타협이 안 되면
      중노위가 중재재정을 내립니다. 이 중재재정은 단체협약
      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노사 양측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무조건 이 결정(임금 인상률이나
      성과급 기준)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결론을 강제로 내려주는 셈입니다.

      💡 현재 삼성전자 상황과의 연관성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
      하면서, 정부 안팎에서 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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