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토론
최신원 560억 횡령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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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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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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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14:05
5i
[ 주주는 무료로 소송 참여 가능 합니다 ]
주주 개인 돈 부담 없이
인지송달료 착수보수를 로펌이 선부담하고
승소후 로펌이 회사에서 받을 성공보수를 넉넉히 책정 하여
로펌이 선부담한 소송비용을 성공 보수로 받는 방식 가능합니다
성공 보수도 주주가 아닌 회사 (sk네트웍스) 가 부담합니다
주주는 개인 돈 부담 전혀 없고
로펌은 성공 보수를 회사에서 넉넉히 받아
주주와 로펌이 윈윈 하는 것 입니다
최신원 배임 횡령건은 형사 대법 확정 판결 났기에
민사 승률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 합니다
( 승률은 개인 추정일뿐 확정 사실 아닙니다 )
검찰이 주장한 2200억을 받아내느냐
3심에 인정된 560억 내외로 받아내느냐
얼마의 돈을 최신원으로부터 받아 내느냐
승패 문제라기 보다는
금액 문제일 것으로 저는 추정 합니다
대법 판결 횡령액 560억을 최신원에게서 받아낸다 가정하고
성공보수 10% 받는다 가정하면
56억을 회사로부터 로펌이 성공보수로 받을수 있다면
주주를 대신하여 착수금과 인지송달료를 로펌이 선부담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관련 로펌 및 시민단체 입니다
저는 소송 정보를 주주분께 드리는 것일뿐
어느 로펌 선임 하실지는 주주분들 선택 입니다
소 참여 원하시는 주주분들께서 로펌과 시민단체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상담료 무료)
주주들께서 먼저 로펌에 연락 하셔야 소송 진행 됩니다
( 시민단체가 주주 대신하여 소송 진행 해주지 않습니다 )
( 로펌이 먼저 주주에 연락 하지 않습니다 )
" sk네트웍스 최신원 횡령액 560억 배상 받는 주주대표소송 원합니다 "
라고 주주가 먼저 로펌에 문의 하면 나머지는 로펌이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상담시 로펌에 이렇게 제안하세요
" 성공보수를 법적 최대 한도로 계약 하겠습니다. 다만 착수보수와 인지송달료는 로펌이 부담 해주시되 승소후 회사에서 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필요 주식 총 수량 = 소송 제기 시점 6개월 전부터 보유한 sk네트웍스 주식 22,147 주 )
( 1명이 2214주 보유시 10명이 소송 참여하면 필요 주식수 충족 )
hnr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investorsue.com
법무법인 한결
shiminbar.co.kr
법무법인 시민
onenpartners.co.kr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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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yjlaw.co.kr& #x2F;bbs& #x2F;board.php?bo_table=member&wr_id=8&me_code=2010
법무법인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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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minbyun.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로 한 착수금 면제 계약 ]
비용 환수 제도 (상법 405조)
상법에 따라 주주가 승소하면 회사에게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