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세하는 범죄자 새끼들이 너희들 상대로 봉사를 하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상습적으로 부정선거 범죄를 수 십년간 저절러 왔고..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304명이 선실에 가만히 앉아서 뒈졌다! 고 하면서 세월호 사기를 쳤고 무증상인데 감염병자라고 하면서 3년을 넘게 코로나 사기를 쳤고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의약품을 백신이라면서 강제 접종을 했고 계엄령을 수행할 계엄군 주둔이 없는데 비상계엄이라며 사기를 쳤다!
언제까지 범죄자 새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 거냐?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 아니냐!
================================= 네,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매우 정확하고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 이유와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근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공무원은 특정 정당, 특정 계층, 혹은 윗사람(상관)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 #x27;공복(公僕)& #x27;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공익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사익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헌법상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