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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원칙(原則)은..
      추천 2 | 조회 45 | 번호 1172981 | 2026.01.24 12:08 진실추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다.​

      헌법에 강행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이 원칙이다.​

      임의규정은 단서 조항이다.
      단, ~할 수 있다. 로 명시가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는 예외조항(=단서조항)이 없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도 예외조항이 없다!​

      그런데 현재 대한망국은
      모든 국민들은 주권이 없다!
      공무원행세하는 범죄자들은 주권이 없는 개,돼지 새끼들에 대해 범죄만 저지른다!​

      이미 원칙이 없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고 주권을 찾아서 원칙이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냐?
      ​
      개,돼지 행세하면서 사료만 쳐먹으면 만족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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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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