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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原則)이 있는 사회는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
      추천 0 | 조회 51 | 번호 1172614 | 2026.01.02 14:13 진실추구
      원칙(原則)이란 말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근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이라는 의미다​

      공무수행을 하려면 신분을 밝혀야 한다! 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는 예외규정이 없다!​

      그리고 법의 적용원칙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재판은 공개재판의 원칙이 있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도 있다!

      원칙이라는 의미에는 강행규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 한다. 또는 ~ 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천무효라는 의미다!​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가 없쟎냐!​

      그래서 강행규정을 고의를 가지고 위반하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가끔은 원칙 즉 강행규정에는 예외규정을 두는데..
      이 예외규정이 임의규정으로 ~ 할 수 있다. 로 문구로 끝난다.​

      이 것이 법체계다!​

      그런데 대한망국에서는 공무원 행세하는 범죄자 새끼들이
      마스크를 쓴 체로 공무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설쳐댄다!​

      신분을 밝히고 공무수행을 해야한다! 는 원칙을 어겼다!
      당연히 공무수행이라는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전혀 없고..
      범죄행위가 된 거다!​

      이런 논리와 법리를 알아야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산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면 범죄자 새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된다!

      원칙을 지키는 사회란 결국 범죄가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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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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