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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을 가진 범죄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추천 1 | 조회 58 | 번호 1172545 | 2025.12.25 09:53 진실추구
      즉,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미수로 그쳤다는 것은 고의성을 가진 범죄를 행동으로 옮겼는데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는 의미다!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과실과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과실은
      피해자가 있어야만이 따질 수 있으므로 미수가 없다!

      이러한 법리(法理)만 알고 있어도...
      수 십년 간을 견찰 새끼들에게 범죄를 당하면서 개,돼지 취급 받으면서 살지 않았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친 바가 없지만..
      강제로 음주측정 후에 혈중알콜농도로만 징역형 선고 받고, 벌금형 선고 받고
      운전면허증까지 취소당한 것은 분명코 견찰새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은 거다!

      이젠 너희들이 개,돼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라!

      언제까지 범죄자 새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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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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