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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탈북단체에게 340억 구상권을 청구하라
      추천 8 | 조회 56 | 번호 1132944 | 2020.06.20 18:38 파랑이일면 (hioya5***)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 한 바

      이에 북한은 탈북자들의 북한에 대한 적대덕 행위 전단지 살포들을 통해
      적대적 행위를 자행하여
      북한 으로 하여금
      연락소 폭파를 하였기 때문에
      연락소 건설 비용 그리고 수리비용등 총 340억을 북한으로 청구할 수 없는 만큼
      원인 제공한 탈북단체들에게 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와 자본주의 사회는
      각기 자율성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340악 날아간 만큼 정부는 이를 탈북단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

      한편 북한도 북한 문제를 남북한 긴장으로 돌려 해결하고자 하지마라
      오늘 kdi애 으하면
      북한은 2017년 2018년 역선장을 하였고
      코르나 19로 인해 중국과 무역이 끊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더 한층 높아진 상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자 편법을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하여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핵을 머리에 두고 번영이 불가능하다
      핵을 선택하든가 경제를 선택하든가 결정은 북한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북한의 경제도 해결가능하다
      두개 다 얻고자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할려면 지금 정부에서 해라
      이 명박 박 근혜처럼 보수세력들은 남북한 화해 평화등에는 생각 자체가 없다

      그리고 싸울려면 탈북자하고 싸우든가해라
      지금 정부가 탈북자를 이용하여 전단지 뿌리라고 했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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