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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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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말 수준이 아니지만 너무 하다 ~~ㅎ[3]
      추천 2 | 조회 47 | 번호 1117852 | 2019.09.07 09:14 파랑이일면 (hioya5***)

      문서에 관한 죄는

      형법 230조와 231조 뿐이다

      검찰이 정경심씨 불기소한 것은

      사문서 위조이고

      사문서 위조에 관한 조문은

      아래와 같다


      아래 조문을 보면 사문서에 관한 죄를 보면

      행사할 목적으로 ... 이것으로 시작된다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한다


      그 다음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업다

      따로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 따로 있다는 것이냐 ?

      아래 설명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이 없는 문서를 위조 변조하여도 검찰은 처벌할 수가 없다


      내가 철면피 도장을 만들었다고 하여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한다


      아래 설명했지만

      앞으로 3년 이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증명할 길이 검찰이 없다

      이것은 윤설열이 아니라 손오공이 나서도 불가능하다


      부산대만 유일하게 자기 소개서가 있는데

      고려대 2학년 정도인데

      2학년 정도이면 유학이나 서울대를 보고 공부할 것이다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표창장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여

      지방으로 내려올려고 표창장을 준비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망치려고 3년 앞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하것어

      서울대를 가기 위해 그렇게 했다면 그렇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서울대는 자기 소개서가 없다

      또 서울대 의전원에 시험을 보았고 1차 합격, 2차는 떨어졌다

      따라서 활동 목적을 검찰이 증명하기 어렵다


      이 행사할 목적을 검찰이 아무리 뛰어나도

      증명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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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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