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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법조인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추천 11 | 조회 27 | 번호 1114448 | 2019.08.11 17:05 파랑이일면 (hioya5***)


      한일 법조계에서 먼저 나와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래야 해법이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믿고 따르는데

      법조계에서

      뒤로 나가 있음 말이 안되는 것


      우리나라 법원을 대신하여

      일본 정부를 대신할 법조계 관계자가 나와

      공개적으로 한일 청구권 , 그리고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토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민간 교류도 자연스럼게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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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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