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법조계에서 먼저 나와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래야 해법이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믿고 따르는데
법조계에서
뒤로 나가 있음 말이 안되는 것
우리나라 법원을 대신하여
일본 정부를 대신할 법조계 관계자가 나와
공개적으로 한일 청구권 , 그리고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토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민간 교류도 자연스럼게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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