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증시토론

추천수 베스트

      손혜원, 보안자료 빼돌려 지인등에,, 그러나 적폐는 아니다.[3]
      추천 2 | 조회 46 | 번호 1109624 | 2019.06.18 11:04 와룡산의늑대 (gang***)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손 의원과 함께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보좌관 조모(5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손 의원의 조카 소영씨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좌관 조씨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7000여만원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000여만원의 부동산(토지 4필지, 건물 4채)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A(62)씨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했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
      2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