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증시토론

추천수 베스트

      헌법 제 41조 3항
      추천 1 | 조회 32 | 번호 1107111 | 2019.05.16 13:58 파랑이일면 (hioya5***)

      국회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임


      본 것하고 기억이 착오가 생기었음


      비례 대표제는 해야하는 것임


      지역구 270명만 주장은 위헌임



      1
      2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