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리에 의한 봐주기 판결
추천 9 | 조회 537 | 번호 8823496 | 2016.05.27 14:32 무심 (jbd3***)
<p>법조계 비리에 의한 봐주기 판결 </p><p>2심 집행유예 <br><br>재무상태가 열악하고 <br>사업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등 기업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r>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KT 측에 103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br><br><br>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역할급을 지급한 뒤 <br>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235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br><br>왜 집행유예인가? <br><br><br>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놈은 더 한놈이고 <br><br>1심은 “당시 유선전화 시장 영업악화로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br>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이 전 회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 <br><br>보나마나 법조계 비리에 의한 봐주기 판결 <br><br>드러나지 않은 비리도 상당할것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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