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통신 요금 인하 압박과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2]
추천 8 | 조회 652 | 번호 7463304 | 2015.11.23 18:14 무심 (jbd3***)
<P>현재 3사 경쟁구도인 이동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P> <P>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을&nbsp; 취지로 미래부가 제4 이동통신 선정 작업을한다고 하는데, </P> <P>미래부가&nbsp; 현실을 오판한듯 함.</P> <P><BR>먼저, 현재 통신 3사간의 치열한 기술, 요금 , 서비스 경쟁으로 </P> <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 수준이고,</P> <P>통신 요금은 중하위 수준임을 미래부, 일부 정치인은 망각한듯함.</P> <P>&nbsp;</P> <P>두번째, 국내 통신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성장이 멈춘 상태이고, </P> <P>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nbsp; 운운은 오판이라 생각하고,&nbsp;</P> <P>무리한 중복 투자이자 '통신 4대강'을 초래할것으로 예상함.</P> <P><BR>&nbsp;제 4 이동 통신 선정으로 현재도 적자 상태인 기존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데,</P> <P>알뜰폰 사업자도 살리고 제4 이동 통신 사업자도 살린다는 미래부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봄.</P> <P>&nbsp;<BR>통신사가 통신 시설 유지, 보수,</P> <P>차세대 기술개발로 매년 수조원씩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P> <P>막무가내식 요금인하 압박은 표(票)플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함.</P> <P>&nbsp;<BR>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는 </P> <P><SPAN style="COLOR: #ff0000">각 가정의 </SPAN><STRONG><SPAN style="COLOR: #ff0000">통신 과소비</SPAN></STRONG>는 감안하지 않고,</P> <P>&nbs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 수준이고,</P> <P>&nbsp;통신 요금은 중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P> <P>게다가 알뜰폰 사업자도&nbsp; 있음에도 불구하고,</P> <P>&nbsp;다수의 통신사로 하여금 상호 경쟁을 촉발시켜 요금 인하 유도등을 </P> <P>목적으로 제4 이동 통신(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P> <P>&nbsp;정부가 주파수 우선할당, 망 임대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이란 </P> <P>&nbsp;기존 통신 3사에게는 불공정하고, </P> <P>신규 진입 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특혜를&nbsp; 제공해서 </P> <P>&nbsp;이로인해 기존 이통 3사에 투자중인 외국 투자자가 </P> <P>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하게 되면</P> <P>&nbsp;불공정 행위내지는 이익 침해등을 사유로 </P> <P>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함.</P> <P>&nbsp;<BR>특히, 망 임대 의무화는 위헌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짐.</P> <P>&nbsp;통신회사가 회사 자본을 투자하여&nbsp; 설치한 통신회사 소유의 통신망을 </P> <P>&nbsp;경쟁 상대인 신규진입 회사에게&nbsp; 국가가 강제적으로 임대케 한다면 </P> <P>&nbsp;독재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P> <P>가능한 횡포라고 판단함.</P> <P>&nbsp;<BR>거듭 강조하는데,</P> <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nbsp; 하위권 수준이고,</P> <P>&nbsp;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통신 요금은 상위권 수준이어서 </P> <P>기존 통신사들이&nbsp; 과다한 이익을 취한다면 </P> <P>제4 이동 통신 같은 신규 통신 사업자 유도나 강력한 통신 요금인하 정책이 설득력 있지만, </P> <P>나이 많은 고령층, 나이 어린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는 </P> <P>각 가정의 통신 과소비는 감안하지 않고,</P> <P>통신 요금 인하를 주목적으로 기존 통신사에게는 불리하고,</P> <P>신규 진입 통신사에게는&nbsp;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것은 </P> <P>부당한 정책이라고 봄.</P> <P><BR>가계 지출비에서 차지하는 통신 요금이 부담이 된다면 보다 저렴한 알뜰폰도 있지 않은가</P> <P>(알뜰폰 3G 피쳐폰은 한달에 기본료, 기계값 포함해서&nbsp; 3천원대도 있더군.)</P> <P>&nbsp;</P> <P>집에서 살림하는 주부, 각가정에 Pc와 노트북이 있는 중고생에게도&nbsp;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지 의문.</P> <P>이런 <SPAN style="COLOR: #ff0000">각가정의 통신 과소비</SPAN>는 등한시하고</P> <P>적은 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최상위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향유할려는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함.</P> <P>&nbsp;</P> <P>통신사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면 </P> <P>통신사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 수익도 얻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취하는것이 어떨지.</P> <P>&nbsp;</P> <P>&nbsp;<SPAN style="COLOR: #ff0000">◆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란? </SPAN><BR></P> <P><SPAN style="COLOR: #ff0000">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SPAN><BR><SPAN style="COLOR: #ff0000">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SPAN><BR><BR><SPAN style="COLOR: #ff0000">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SPAN><BR><SPAN style="COLOR: #ff0000">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SPAN><BR><BR><SPAN style="COLOR: #ff0000">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SPAN><BR><SPAN style="COLOR: #ff0000">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SPAN></TABLE></TD></TR></TABLE><!-- /html --><x-IMG src=
8
0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