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재판에도 불성실, 손해배상[8]
추천 16 | 조회 628 | 번호 5922740 | 2013.10.06 17:23 asdfghjkl (ss5***)
<P>지난 6. 14 막말파문후 사회적 불매운동으로 확산됐던&nbsp; 남양유엄이 재판에서도 불성실힌 태도를 보여 지적을 받았다.남양유업의 " 밀어내기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손해액 전액을&nbsp; 지급해야 한다는&nbsp;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P> <P>법원은 박씨의 주장이&nbsp; 과장됐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남양유업이&nbsp; 손해를 배상할</P> <P>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3 단독판사는&nbsp; 박모씨가&nbsp;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 이득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박씨에게 약 2,085만원을 지급하라고 10. 6 밝혔다.</P> <P>박씨는 지난 2011. 9월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P> <P>박씨는 남양유업과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초기 장비대여를 위해 지불한 현금보증금 500만원 , 대리점을 운영하는동안 회사가 실제물품 대금보다 초과해 청구한 300만원 , 박씨가 주문하지도 않은&nbsp; 제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떠 넘긴 </P> <P>" 밀어내기 상품 " 약 1,285만원등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재판과정에서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장하는</P> <P>초과 공급수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면서도&nbsp;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P> <P>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불성실한 대응태도를 지적하며 박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P> <P>향후 유사한 소송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 <P>&nbsp;</P>
16
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