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스마트그리드 본격화 착수 ~
추천 1 | 조회 323 | 번호 2894282 | 2010.05.11 17:16 Jason (mysun***)
<P>&nbsp;</P> <P>&nbsp;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통합 협력체계 본격 추진&nbsp; <BR>상호 운용성 연구회 및 표준화 포럼 등 발족&nbsp; <BR>&nbsp; <BR>&nbsp;<BR>&nbsp;2010년 05월 11일 (화) 15:45:33 업코리아&nbsp; <BR>&nbsp;<BR>&nbsp;<BR>녹색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스마트그리드의 제주 실증단지 구성과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표준화가 본격 추진된다. </P> <P>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제주 실증사업을 통해 기술검증을 거쳐 2030년 까지 세계 최초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P> <P>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 실증사업과 전국적 사업 확산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그리드 표준 프레임의 구축과 핵심표준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표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P> <P>표준 프레임워크는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 간, 서비스간 상호 연동을 위해 필요한 표준규약서로서, 금년부터 제주 실증사업에 시급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실증사업의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2014년부터는 광역도시망에 확산·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nbsp; </P> <P>&nbsp;</P> <P>최경환 "연내 스마트그리드 촉진법 제정"</P> <P>"연내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을 제정하겠다."</P> <P><BR>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스마트그리드 오찬간담회에서 "스마트그리드 신비즈니스 관련 법적 근거와 조기 내수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P> <P>스마트그리드 정책추진 1주년을 맞아 최 장관은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관계자들과 주요 정책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G20기간 중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서의 국가위상 강화 △제주 실증단지 홍보체험관 조기구축 △한-일리노이주 스마트그리드 공동 프로젝트 등이 현안으로 다뤄졌다. </P> <P><BR>정부와 업계는 스마트그리드가 한국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분야로 판단, G20 정상회의 기간을 '스마트그리드 Week'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국제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P> <P>또, 홍보체험관을 구축해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P> <P>스마트그리드가 ’제2의 원전‘과 같은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통합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nbsp;</P> <P>G8 확대정상회의에서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가 11월까지 국제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점도 제주를 주목케 하는 이유다.&nbsp;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G8 확대정상회의 MEF(기후변화주요국회의)에서 “한국은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국제렵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11월가지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다. </P> <P><BR>정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분담을 통해 2030년까지 총27조5000억원이 투자한다.<BR>&nbsp; 즉 1년에 1조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nbsp; 스마트그리드&nbsp; 국가 표준화를&nbsp; 주도한다.</P> <P><BR>&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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