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연락이 없다고 했더니 법이바뀌어서 연락할 의무가 없답니다.[1]
추천 4 | 조회 222 | 번호 2779040 | 2010.03.10 16:15 느티나무 (jhyo8***)
<P>&nbsp;<SPAN style="FONT-SIZE: 11pt">저는 20년이 넘게 </SPAN><SPAN style="FONT-SIZE: 11pt">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 쌍용머티리얼은 10,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다른 주식들은 모두다 주주총회 개최 우편이 왔는데 이 주식만 안와서 회사 주주총회 담당부서로 전화를 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nbsp;</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란 담당자왈&nbsp;"법이바뀌어서 1%미만의 주주에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1%가 몇주냐 했더니 42,000주랍니다. "그래도 상장 후 처음 주주총회 개최하는데 주주 배려차원에서 연락해 주어야 되었잖느냐" 묻자 "우리가 법을 어긴것도 아닌데 왜 큰소리를 치냐"는 겁니다. 하도 기가막혀서 그럼 어데서 주주총회를 하느냐 묻자 알아서 찾아보랍니다. 그것도 못알려 주느냐 소리를 치니 회사 복지관 2층에서 12일날</SPAN><SPAN style="FONT-SIZE: 11pt">&nbsp;한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직원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주주로 있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주주를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가 떨어진것은 참을 수 있어도 주주를 무시하는 이런 직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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