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척결. 지금 공매친거 갚는다고 비상[1]
추천 0 | 조회 312 | 번호 13370730 | 2022.10.14 17:44 낙엽 (iloveag***)
예를들어 이런식으로도 됩니다.
A:공매도, B:오늘상한가에판 신라젠주주, C: 주식 가지고 있는 신라젠주주
A가 B에게 신라젠 주식을 대차해서 빌려 공매도를했습니다, 그런데 B는 오늘 신라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A가 B에게 빌린주식을 상환해야합니다. 근데 매수를하려고보니 상잔량이 370만주라서 주식을 사서 상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A는 C가가지고 있는 주식을 월요일 하루빌리고 그날 매도 물량이 나온 주식을 사서 갚으려고합니다.
C가 주식을 A에게 빌려주지않으면 A는 장중에 주식을사서 갚아야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매도물량이 오늘처럼 없다면 상한가에 매수 물량이 쌓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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