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5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5월 22일까지)
(법안내용) 이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반대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2Z0T4S2Z8X1L5H4Y3A3G9J0K7S8
(법안내용)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반대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A2I0V4O2G8Q1I5H4H4S2U5A9X9M8
[211555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5월 22일까지)
(펌)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부작용책임을 국민세금으로 해결함(국가책임=세금낭비)으로써 긴급사용승인을 정당화시키는 법안이다. 면책권을 주고 긴급사용승인을 하는 행위는 제약회사의 범죄를 부축이는 짓이니 결코 하지 말아야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 보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은 제조회사가 100% 피해보상해야 함 정부에서 부작용있는 의약품을 승인했을 경우는 담당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당연하다.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라. 반대한다 반대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2K0L4U2D8V1J5G4K2Z2Y5G7R5K1#a
긴급 * 내일까지 !!!!! 반대 !!!! 5.18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지정 하자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많은 혜택 받고 있는데 또 국가 유공자로 ???? 지금 엄청 부족한 상황입니다 !!! 널리 널리 전달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