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도시 양도세 27%법안을 막아주세요.
추천 1 | 조회 254 | 번호 13075358 | 2020.10.14 12:02 방랑꾼 (lovedre***)
한국주식투자자연합 에서 호소합니다.
한종목에 3억원 투자시 대주주 지정을 하려는 홍남기장관 해임청원 운동입니다.

1. 년말마다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회피로 인한 주가매도로 주가는 폭락하고
그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은 싸게 사서 새해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개인들에게
비싸게 매도합니다.
안그래도 힘든 개인투자자들에게 정부는 가만히 앉아 거래세 갈취하고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힘들게 모은 주식을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은 지분 25% 소유할때 대주주 지정이 됩니다.
이것을 2018년도에 낮추자고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자 외국자본 탈출한다며
홍남기는 없던일로 해버리며 지금도 25% 소유로 변동이 없습니다.

3.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한패거리가 되어
개인에게 갖은 불법으로 공매도, 자전거래, 내부정보 빼돌리기, 하며
매매를 행하는데 개인들이 어찌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어쩌다 수익보면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년말에 국세청 소득신고 할때면 일년동안 매매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도시 미리 납부한 양도소득세(5000만원 이상수익시) 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잦은 거래를 하는 개인에겐 매우 피곤한 일이죠.

2023년부터는 모든 개인들이 양도소득세 해당이 됩니다.
세금 내는것이 아깝다기보다 정부는 위의 공정하지 못한 금융거래부터
고친후에 동학개미에게 세금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의 정책이 바뀔수 있도록 하는것은 동학개미의 민심을 청와대에 보여줘야 하고
청원하는것이 유일합니다. 민심을 보태주세요. (한국투자자연합 회원일동)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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