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1만7500명 신규채용하라 요구하는 車노조들
추천 0 | 조회 1349 | 번호 12575186 | 2019.07.02 13:10 가계부채1500조년이자80조 (kzzzvmmh***)
“정년퇴직 1만7500명 신규채용하라”… 무리한 요구하는 車노조들
기사입력 2019.07.02. 오후 12:21 기사원문 스크랩


강성으로 유명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자동차 노조들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도 회사 측이 수용하기 힘든 사안들을 대거 요구하고 있다.

2일 각 완성차 업체 노조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꼽은 단체교섭 ‘핵심 과제’ 1번에는 ‘정년 연장’이 올라 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는 요구다. 기아자동차 노조의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에도 65세 정년 연장이 포함돼 있고, 한국지엠 노조도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핵심과제 중 ‘고용안정’의 내용은 2025년까지 1만7500명 발생하는 정년퇴직자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고스란히 채우라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특히 퇴직자들이 근무하던 공정에서 그대로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면서 회사의 전기차 생산라인 신설 방침에도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소식지에 실려 있는 ‘주요 단협 요구사항 해설’을 봐도 과도한 내용이 많다. 노조는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 채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단체협약 제97조에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2016년 8월 18일 현대차 직원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이 단협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노조는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술직 특채 경력사원에 대해 자동 승진을 적용하고, 회사 순이익 30%를 종업원 및 사내협력업체 직원에게까지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도 현대차 노조의 요구사항에 들어 있다. 기아차 노조도 사측에 보낸 단체교섭 요구안에 지난해 영업이익 30%를 전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아차 노조 별도 요구안에는 ‘중식시간 유급화’도 들어있다. 노조는 “점심시간은 다음 시간 근무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근무시간 연속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는 입장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문화일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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